1816년 이씨(李氏) 노비 귀재(貴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16년(가경 21) 3월 3일, 한완삼이 이씨의 노비 귀재에게 등산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등산원에 있는 감자 자호의 58지번의 논 11부 3속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이씨의 노비 귀재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후로 행여나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을 분별하여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한완삼과 필집으로 참여한 신찬추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점과 매매의 사유가 이매라는 점이다. 먼저 이 명문에 매수자인 노비 귀재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된 것을 보면 귀재는 그 당사자라기보다는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매매의 사유로 이매라고 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안동지역에서 부쩍 늘어난 현상으로,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 유씨 삼산종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 토지와 관련된 구문기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