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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씨(李氏) 노비 귀재(貴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16.0000-20160630.y161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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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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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한완삼, 귀재, 신찬추
작성시기 1816
형태사항 크기: 37 X 4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16년 이씨(李氏) 노비 귀재(貴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16년(가경 21) 3월 3일, 한완삼이 이씨의 노비 귀재에게 등산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등산원에 있는 감자 자호의 58지번의 논 11부 3속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이씨의 노비 귀재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후로 행여나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을 분별하여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한완삼과 필집으로 참여한 신찬추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점과 매매의 사유가 이매라는 점이다. 먼저 이 명문에 매수자인 노비 귀재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된 것을 보면 귀재는 그 당사자라기보다는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매매의 사유로 이매라고 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안동지역에서 부쩍 늘어난 현상으로,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 유씨 삼산종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 토지와 관련된 구문기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6년(嘉慶 21) 3월 3일, 韓完三이 李氏의 노비 貴才에게 登山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16년(嘉慶 21) 3월 3일, 韓完三이 李氏의 노비 貴才에게 登山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嘉慶 21년이며, 干支가 丙子年이 되는 1816년 3월 3일이며, 買收者는 李氏의 노비 貴才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登山員에 있는 敢字 字號의 58地番의 논 11卜 3束의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李氏의 노비 貴才에게 本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후로 행여나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을 분별하여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韓完三과 筆執으로 참여한 辛贊秋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노비라는 점과 매매의 사유가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금의 토지를 판다는 것이다. 먼저 이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인 貴才는 그 당사자라기보다는 代理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노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매의 主體로 나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의 경우처럼 그 주인을 명시하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비는 주인의 소유이기에 노비가 소요한 것은 당연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실제적인 매수자는 노비 貴才의 주인인 李氏가 된다. 다음으로 이 거래에서 매매의 사유로 移買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사나 농사의 편의를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안동지역에서는 移買로 토지의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그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아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문과 관련하여 덧붙일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볼 때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삼산종가에 있다는 것은 이 토지와 관련된 舊文記 중의 하나라는 것을 뜻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嘉慶二十一丙子三月初三日李奴貴(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移買
次自已買得登山員敢字五十八畓十一
卜三束三斗落只庫乙折價錢文四十
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記一丈
幷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兄弟中
幸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政事

畓主韓完三[署押]
筆執幼學辛贊秋[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