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 유통천댁(柳通川宅) 노비 천술(天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6년(건륭 21) 2월 17일, 양인 권후읍시가 통천의 유씨댁 노비 천술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큰 흉년의 해를 맞이하여 살아갈 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논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7지번의 논 1부 9속과 48지번의 논 1부 2속, 그리고 49지번의 논 1부 8속의 도합 4부 9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3장과 함께 유씨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자손들이나 일족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권후읍시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증인과 필집으로 참석한 권씨의 노비 임창과 유학의 신분인 전태진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매수자가 노비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매도사유의 경우 조선 전기가 지나면 추상적인 사유를 적거나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 사유가 떳떳한 것이라면 오히려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매수자인 노비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비의 이름 앞에 그 주인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