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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유통천댁(柳通川宅) 노비 천술(天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56.4717-20160630.y16100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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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후읍시, 천술, 임창, 전태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6
형태사항 크기: 31.5 X 4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6년 유통천댁(柳通川宅) 노비 천술(天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6년(건륭 21) 2월 17일, 양인 권후읍시통천의 유씨댁 노비 천술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큰 흉년의 해를 맞이하여 살아갈 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논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7지번의 논 1부 9속과 48지번의 논 1부 2속, 그리고 49지번의 논 1부 8속의 도합 4부 9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3장과 함께 유씨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자손들이나 일족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권후읍시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증인과 필집으로 참석한 권씨의 노비 임창과 유학의 신분인 전태진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매수자가 노비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매도사유의 경우 조선 전기가 지나면 추상적인 사유를 적거나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 사유가 떳떳한 것이라면 오히려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매수자인 노비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노비의 이름 앞에 그 주인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6년(乾隆 21) 2월 17일, 良人 權後邑是가 通川의 柳氏宅 노비 天述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56년(乾隆 21) 2월 17일, 良人 權後邑是通川의 柳氏宅 노비 天述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21년이며, 干支가 丙子年이 되는 1756년 2월 17일이며, 買收者는 通川에 있는 柳氏宅 노비인 天述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큰 흉년의 해를 맞이하여 살아갈 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논으로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47地番의 논 1負 9速과 48地番의 논 1負 2束, 그리고 49地番의 논 1負 8束의 도합 4負 9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3장과 함께 柳氏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자손들이나 一族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權後邑是의 이름과 手決이 있으며, 證人과 筆執으로 참석한 權氏의 노비 林昌과 幼學의 신분인 全泰震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는 전형적인 토지매매명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문서가 명문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들자면 토지의 賣渡事由와 買收者이다. 먼저 매도사유의 경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주요사항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했다. 이는 경작 이외의 목적, 즉 오늘날의 투기와 같이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도사유는 私的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든가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유들을 기입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빠트리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전기 이후에도 매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보면 그 사유가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 즉 災害로 인한 어려움이나 初喪을 치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을 보면 매도의 사유가 떳떳한 것이라면 오히려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買收者인 노비 天述은 代理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노비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에 매매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비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매매에 나섰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문에 노비의 주인이 명시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이 명문에서처럼 매수자를 "柳通川宅奴天述"이라고 한 것은 天述의 주인은 通川의 柳氏이며, 노비가 소유한 것은 그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실제적인 매수자는 노비인 天述이 아니라 그 주인인 通川의 柳氏라는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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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乾隆二十一丙子二月十七日柳通川宅奴
天述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身名當此大
( )之年生理爲難( )( )自已買得朴谷
集字四十七畓壹負玖束四十八畓壹負貳
束四十玖畓壹負捌束合肆負玖束(庫)乙
價折錢文貳拾兩乙依數捧上(爲)(遣)(同)(畓)
(庫)(乙)(本明文)三丈(幷)(以)( )( )(宅)永永放賣
爲去乎(後)此子(孫)族(類)中若有雜談
是去等持此文記告官正事

畓主良人權後邑是[署押]
證人孫奴林昌[手寸]
筆執幼學全泰震[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