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3년(건륭 18) 3월 27일, 박정래가 유진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급자 자호의 43지번 논 16부 1속의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7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진휴의 공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박정래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름과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권봉휘도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먼저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거래자가 친한 사이라서 소재지를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이 명문에서는 구문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이 토지가 원래 매도자 집안의 것이어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삼산 유정원의 장남인 유진휴가 일족의 모임인 공비의 대표자로 나썼다는 것은 관직생활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뿐만 아니라 일족의 살림살이도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