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53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53.4717-20160630.y161001020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정래, 유진휴, 권봉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3
형태사항 크기: 30 X 41.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3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3년(건륭 18) 3월 27일, 박정래유진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급자 자호의 43지번 논 16부 1속의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7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진휴의 공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박정래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름과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권봉휘도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먼저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거래자가 친한 사이라서 소재지를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이 명문에서는 구문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이 토지가 원래 매도자 집안의 것이어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삼산 유정원의 장남인 유진휴가 일족의 모임인 공비의 대표자로 나썼다는 것은 관직생활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뿐만 아니라 일족의 살림살이도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3년(乾隆 18) 3월 27일, 朴鼎來가 柳震休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53년(乾隆 18) 3월 27일, 朴鼎來柳震休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18년이며, 干支가 癸酉年이 되는 1753년 3월 27일이며, 買收者는 柳震休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及字 字號의 43地番 논 16卜 1束의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7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震休의 公備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들 중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朴鼎來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함께 이름과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으로 참여한 權鳳輝도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몇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먼저 이 문서에는 토지의 字號와 地番은 있으나 그 所在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지금의 관점에서는 거래한 토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호와 지번은 같을 수 있으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토지의 賣渡者를 통해서 그 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서 거래자가 친한 사이라면 토지의 소재를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명문에 토지의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수자인 柳震休와 매도자인 朴鼎來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명문에서는 舊文記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토지가 대대로 전해내려 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는 원래 賣渡者 집안의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 구문기가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명문에서 주목할 것은 서두에서는 買收者가 柳震休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는 柳震休의 公備에 이 토지를 放賣한다고 한 점이다. 원래 公備라는 말은 관청의 용어로, 관청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門中에서 썼다는 것은 그 一族의 公的인 행사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柳震休는 三山 柳正源의 장남으로 이때 나이가 30세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柳震休는 당시 관직생활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뿐만 아니라 일족의 살림살이도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十八癸酉三月二十七日幼學
震休
前明文
右明文爲事段矣亦要用所致以
傳來是在及字四十三畓十六卜一束肆
斗落只庫乙價折錢文三十七兩依
數捧上爲遣右人公備永永放賣
爲去乎後此子孫族類中或有雜
談是去等告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朴鼎來[署押]
證幼學權鳳輝[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