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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50.4717-20160630.y1610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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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방언, 유진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50
형태사항 크기: 37.5 X 4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0년 유진휴(柳震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0년(건륭 25) 2월 9일, 김방언유진휴에게 정정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오던 밭으로 정정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68지번의 밭 15부 6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9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진휴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차후에 자손 중에 행여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방언 자신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름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이 명문에서는 구문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토지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수인인 유진휴는 삼산 유정원의 장남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다수의 토지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관직 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맏아들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0년(乾隆 25) 2월 9일, 金邦彦이 柳震休에게 鼎井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50년(乾隆 25) 2월 9일, 金邦彦柳震休에게 鼎井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乾隆 15년이며, 干支가 丙午年이 되는 1750년 2월 9일이며, 買收者는 柳震休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오던 밭으로 鼎井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68地番 밭 15負 6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9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震休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행여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事實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邦彦 자신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름을 쓰고 手決을 하였다.
이 명문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賣渡人과 買收人이 직접 면대한 去來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는 이 토지의 舊文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賣渡人이 밝힌 것처럼 이 토지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이 토지의 買收人인 柳震休는 三山 柳正源의 장남이다.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아버지가 50세가 되지 않은 때이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매수인의 이름으로 다수의 토지 거래가 있었다. 이것을 보면 三山의 집안에서는 관직 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맏아들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乾隆十五庚午二月九日幼學柳震休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以傳來是在鼎井
身字六十八田十五負六束庫乙價(折)錢文拾玖兩依
數捧上右人前(同)田庫乙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
中(幸)有雜談爲去乙等持此文告官卞

田主自筆幼學金邦彦[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