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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유생원(柳生員) 노비 막석(莫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33.4717-20160630.y1610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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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장심, 막석, 차중, 김성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3
형태사항 크기: 31.5 X 4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33년 유생원(柳生員) 노비 막석(莫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3년(옹정 11) 2월 6일, 시노 장심이 유생원의 노비 막석에게 박곡원추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39지번 밭 3부 1속과 추곡원에 있는 개자 자호의 46지번 논 9부 4속의 두 곳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33냥으로, 이 돈을 받고 막석의 주인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서 또는 소속 관청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시노 장심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서원의 노비 차중과 필집으로 참여한 김성렬 또한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이 모두 노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매도자인 장심은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로 토지의 실제적인 주인이지만, 매수자인 막석은 그의 주인인 유생원을 대리인으로 매매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입 내력과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이것은 매도자가 시노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조선초기 각사노비와 그 경제적 처지」『한국사연구』 92집, 송수환, 한국사연구회, 1996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33년(擁正 11) 2월 6일, 寺奴 長心이 柳生員의 노비 莫石에게 朴谷員과 楸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33년(擁正 11) 2월 6일, 寺奴 長心이 柳生員의 노비 莫石에게 朴谷員楸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擁正 11년이며, 干支가 癸丑年이 되는 1733년 2월 6일이며, 買收者는 柳生員의 노비 莫石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39地番 밭 3負 1束과 楸谷員에 있는 盖字 字號의 46地番 논 9卜 4束의 두 곳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33兩으로, 이 돈을 받고 莫石의 주인댁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서 또는 소속 관청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시노 長心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으로 참여한 書院의 노비 次中과 筆執으로 참여한 金盛烈 또한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이 모두 노비라는 사실이다. 특히 전답의 주인인 長心과 같이 시노, 즉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로서 토지매매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드물게 보는 사례이다. 그런데 시노는 신분이 노비이기는 하나 자신의 身貢만을 납부하면 모든 노역에서 면제되어 자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노 중에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자들도 있었다. 이 문서에서 전답의 주인으로 나선 長心도 그런 노비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매수자로 나선 莫石은 그의 이름 앞에 유생원이라는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노인 장심과 달리 사노비로 주인의 소유였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막석은 주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거래에 나선 것이었다. 본문 중에서 "汝矣宅", 즉 "너 막석의 주인댁"에 영원히 방매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입 내력과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전답의 주인인 장심이 직접 개간한 것이어서 구입 내력이나 구문기에 대해 언급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조선초기 각사노비와 그 경제적 처지」『한국사연구』 92집, 송수환, 한국사연구회, 1996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雍正十一癸丑二月六日柳生員奴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
所致以東後朴谷員集字三十九田三
負一束臨北楸谷員盖字四十六畓九卜四束
合二庫乙價折錢文三十三兩乙依數捧
上爲遣汝矣宅永永放賣爲去乎後
次子孫族類中寺有雜談爲去等用
此文告官卞正事

田畓主寺奴長心[手寸]
證保院奴次中[手寸]
筆執幼學金盛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