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팔녀(八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17년(강희 56) 2월 3일, 권씨의 노비 상석이 종▣ 팔녀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자호의 3지번 밭 5부 3속 가운데 1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6냥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인 상석과 증인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인 상지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라는 성씨와 수결만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 지번 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가 아닌 그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양상들로 이에 대한 이해가 조선시대 토지매매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