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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팔녀(八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17.0000-20160630.y161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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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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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상석, 팔녀, 상지, 유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42.5 X 4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17년 팔녀(八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17년(강희 56) 2월 3일, 권씨의 노비 상석이 종▣ 팔녀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자호의 3지번 밭 5부 3속 가운데 1부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6냥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권씨의 노비인 상석과 증인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인 상지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라는 성씨와 수결만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 지번 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가 아닌 그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양상들로 이에 대한 이해가 조선시대 토지매매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17년(강희 56) 2월 3일, 權氏의 노비 相石이 從▣ 八女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17년(강희 56) 2월 3일, 權氏의 노비 相石이 從▣ 八女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康熙 57년이며, 干支가 丁酉年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희 57년의 간지는 戊戌年이며, 丁酉年은 강희 56년이다.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경우 간지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간지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지만, 연호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거래는 연호가 강희 56년이며, 간지가 정유년이 되는 1717년 2월 3일이며, 매수자는 從▣ 八女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밭으로 朴谷員에 있는 ▣ 字號의 3地番 밭 5卜 3束 가운데 1卜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6兩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權氏의 노비인 相石과 證人으로 참여한 權氏의 노비인 相指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柳라는 姓氏만을 남겼다.
이 문서를 통해서 보면 한 地番 안에 있는 토지를 전부가 아닌 그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가 있다는 것은 당시의 측량기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토지분할이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조선시대의 토지매매 방식이며 그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토지 소유의 경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매매가 처음이어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문서의 매도자는 노비인 相石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실제적인 매도자가 아닌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비는 그 주인의 소유이기에 노비의 소유물은 바로 주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康熙五十七丁酉二月初三日從▣
八女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以要用
所致祖上傳來東後朴谷員▣▣
三田五卜三束內一卜庫乙價折
錢文六兩依數捧上爲遣
同田庫乙右人處永永放賣
爲去乎日後若有雜談
是去等持此文告官事

田主權奴相石[手寸]
證人三寸權奴相指[手寸]
筆 柳[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