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13년 전세웅(田世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713.4717-20160630.y161001020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찬, 전세웅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13
형태사항 크기: 39.5 X 4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13년 전세웅(田世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13년(강희 52) 12월 12일, 권찬전세웅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그 소재지는 문서의 마멸로 알 수 없고 다만 발자 자호의 48지번 안의 아래쪽에 있는 7부 넓이의 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4냥으로, 이 돈을 받고 전세웅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로 나중에라도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려 처리할 수 있게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찬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도자가 매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 유씨 삼산종가와는 아무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13년(康熙 52) 12월 12일, 權贊이 田世雄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713년(康熙 52) 12월 12일, 權贊田世雄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康熙 52년이며, 干支가 癸巳年이 되는 1713년 12월 12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妻家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그 所在地는 문서의 마멸로 알 수 없고 다만 髮字 字號의 48地番 안의 아래쪽에 있는 7負 넓이의 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14兩으로, 이 돈을 받고 田世雄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로 나중에라도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려 처리할 수 있게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贊이 自筆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는 간결하지만 명문으로서의 모든 요소들을 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의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로부터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매도자는 이 토지를 妻家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명문을 발급하는 것으로 토지 양도의 절차가 끝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눈여겨 볼 것은 買收者와 賣渡者이다. 이들은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아무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康熙五十二癸巳十二月十二日田世雄處明文
右明文爲去乎事段矣亦以要用所致妻邊衿▣▣
在髮字四十八田內下邊柒負庫乙價折錢文拾肆兩依
數捧上爲遣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此良中子
孫中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處置爲乎事

田主自筆執業武權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