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년 전세웅(田世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13년(강희 52) 12월 12일, 권찬이 전세웅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밭으로 그 소재지는 문서의 마멸로 알 수 없고 다만 발자 자호의 48지번 안의 아래쪽에 있는 7부 넓이의 밭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14냥으로, 이 돈을 받고 전세웅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로 나중에라도 자손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려 처리할 수 있게 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찬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도자가 매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 유씨 삼산종가와는 아무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