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己亥年) 유생원(柳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해년 11월 15일, 보보인 송협이 추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유생원에게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추곡원에 있는 하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8부 7속과 이자 자호의 32지번의 논 3부 8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오승목 3동 35필로, 이 물품을 받고 유생원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손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의를 일으키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보보인 송협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증인으로는 같은 보보인 김건호가 참여하여 이름과 함께 수결을 하였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박이라는 성씨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으로 거래연도를 표기한 것과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토지매매의 대금으로 동전이 아닌 오승목이라는 면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명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처럼 토지거래에서 대금으로 면포를 사용하고, 또한 거래의 날짜를 간기로만 표기한 것은 이 문서가 작성된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7세기 田畓賣買의 實態」『歷史敎育論集』 17집, 이재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01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