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기해년(己亥年) 유생원(柳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0000.4717-20160630.y161001019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송협, 유, 김건호, 박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32 X 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기해년(己亥年) 유생원(柳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해년 11월 15일, 보보인 송협추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유생원에게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추곡원에 있는 하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8부 7속과 이자 자호의 32지번의 논 3부 8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오승목 3동 35필로, 이 물품을 받고 유생원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손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의를 일으키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보보인 송협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증인으로는 같은 보보인 김건호가 참여하여 이름과 함께 수결을 하였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박이라는 성씨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으로 거래연도를 표기한 것과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토지매매의 대금으로 동전이 아닌 오승목이라는 면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명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처럼 토지거래에서 대금으로 면포를 사용하고, 또한 거래의 날짜를 간기로만 표기한 것은 이 문서가 작성된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7세기 田畓賣買의 實態」『歷史敎育論集』 17집, 이재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01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己亥年 11월 15일, 步保인 宋俠이 楸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柳生員에게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己亥年 11월 15일, 步保인 宋俠楸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柳生員에게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토지매매명문의 경우에는 먼저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己亥年 11월 15일이며, 매수자는 柳生員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楸谷員에 있는 遐자 字號의 30地番의 논 8負 7束과 邇字 字號의 32地番의 논 3負 8束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五升木 3同 35疋로, 이 물품을 받고 柳生員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손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의를 일으키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保步인 宋俠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證人으로는 같은 保步인 金建豪가 참여하여 이름과 함께 手決을 하였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朴이라는 姓氏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年號를 쓰지 않고 干支만으로 거래연도를 표기한 것과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정도이며,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토지매매명문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내용상에 있어서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거래대금이 銅錢이 아닌 綿布인 五升木이라는 점이다. 토지거래에 있어서 대금은 18세기를 기점으로 확연히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이전에는 綿布가 토지거래 대금 결제의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었지만, 18세기가 되면 대부분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명문에서 말하는 己亥年은 18세기 이전의 기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명문이 작성된 연도를 좀 더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이 명문의 또 다른 특징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나라와 나라의 교체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명문에서 거래대금으로 綿布를 사용한 것과 연호가 아닌 干支만으로 연도를 표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해년은 1659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이 명문처럼 거래대금이 면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의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7세기 田畓賣買의 實態」『歷史敎育論集』 17집, 이재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01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己亥年十一月十五日柳生員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此段矣身亦要用所致
楸谷員買得遐字三十畓捌負七束
邇字三十二畓參負捌束等庫乙價
折五升木參同參拾伍疋依數捧上爲遣
同畓等庫乙永永放賣爲去乎後次良
中子孫等生謨雜談爲去等携此文告
官卞正事

畓主步保宋俠[署押]
證步保金建豪[署押]
筆執幼學朴[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