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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대전향회(大田鄕會) 회중(會中)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F.1918.3000-20150630.y1550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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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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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인영, 김창현, 김휘택, 옥산서원
작성지역 대전광역시
작성시기 1918
형태사항 크기: 96.8 X 56.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918년 대전향회(大田鄕會) 회중(會中) 통문(通文)
1918년(무오년) 7월 12일, 이원해의 처 순천 박씨의 열행을 빛나게 하고, 사방에 두루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대전향회의 회중에서 옥산서원에 보내온 통문이다. 이 통문에 따르면 박씨부인충정공 취금헌 박팽년의 후예이며, 그 남편은 진성인 이원해문순공 퇴계 이황의 후예이다. 박씨부인은 영남에서부터 충청도로 옮겨와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끝내 병을 떨쳐내고 일어나지 못했다. 박씨부인은 하늘에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박씨부인은 땅바닥에 쓰러져 거의 혼절하였으며, 남편의 시신을 염을 할 때에는 누각에서 뛰어내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부모들이 힘을 다해 부인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자 부인은 원통한 한을 품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로 부인은 그 마음을 안으로 간직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상의 날이 멀지 않아 제물을 갖추고 옷을 지었다. 그리고 남편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옷들을 불태워 묻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둘째 고모가 병이 들어 온 집안이 밤에 텅 비게 되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염구 한 벌을 짓고는 염안을 마시고 죽었다. 이때 부인의 나이가 23세였다. 이 통문은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박씨부인의 자취가 이제 사라지려 한다며 옛날의 법도에 따라 그 묘소에는 "열녀박씨지묘(烈女朴氏之墓)"라고 하고, 마을 어귀에 세울 정려에는 "사인진성이원해지처(士人眞城李源海之妻)"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에 각 지역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하지만 열녀나 효자에 대한 포상이 과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통문의 내용을 보면 박씨부인은 당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문을 돌려 사라져가는 열녀의 자취를 되살려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념인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선양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 여성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18년(戊午年) 7월 12일, 李源海의 妻 順天 朴氏의 烈行을 빛나게 하고, 사방에 두루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大田鄕會의 會中에서 玉山書院에 보내온 通文
내용 및 특징
1918년(戊午年) 7월 12일, 李源海의 妻 順天 朴氏의 烈行을 빛나게 하고, 사방에 두루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大田鄕會의 會中에서 玉山書院에 보내온 通文이다. 이 통문은 열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절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三綱에 있기는 하지만, 열행이라는 것은 公議가 사라지지 않고 百世를 기다려도 의심할 바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녀에게 포상하라는 狀啓를 올리고, 나라에는 그를 기리는 떳떳한 법이 있으며, 그것을 이룬 것을 仁이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義라고 한다고 하였다. 지금 세상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절개를 갖춘 사람으로 순천 박씨 부인과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며, 그녀가 열녀로서 가장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표하였다. 이 통문은 박씨부인의 家系와 그 行蹟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녀는 忠正公 醉琴軒 朴彭年의 후예이며, 그 남편은 眞城人 李源海文純公 退溪 李滉의 후예이다. 박씨부인영남에서부터 충청도로 옮겨와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이 들어 끝내 그 병을 떨쳐내고 일어나지 못했다. 박씨부인은 하늘에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박씨부인은 땅바닥에 쓰러져 거의 혼절하였으며, 남편의 시신을 염을 할 때에는 누각에서 뛰어내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부모들이 힘을 다해 부인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자 부인은 원통한 한을 품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로 부인은 그 마음을 안으로 간직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시부모를 모시며 도리어 위로를 하고,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면서도 슬픔을 절제하려 애썼다. 그러자 집안사람들은 부인을 믿게 되었다. 그러던 중 大祥의 날이 멀지 않아 제물을 갖추고 옷을 지었다. 그리고 남편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옷을 불태우고 묻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둘째 고모가 병이 들어 온 집안이 밤에 텅 비게 되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殮具 한 벌을 짓고는 鹽安을 마시고 죽었다. 그리고 부인은 두 통의 글을 남겼는데, 부모에게는 못난 자신은 여한이 없다고 하고, 아랫동서들에게는 효도를 하고자 했으나 이제 마치고자 한다고 했다. 이때 부인의 나이가 23세였다. 이 통문은 박씨부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의로움을 위해 조용히 목숨을 버림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찬탄하였다. 그러면서 옛날에 열부라고 하는 衛나라의 共姜과 唐나라의 盧氏는 일찍 죽었거나 거의 죽음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孔子는 이것을 󰡔詩經󰡕의 國風에 채록해 두고 朱子는 󰡔小學󰡕의 善行編에 편집해 넣었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박씨부인은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하여 죽으려 하였고, 또 누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하였고, 마지막으로 독을 마시고 죽었다며, 이는 한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세 번이나 죽은 것이라며 그 절개의 열렬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런데 박씨부인의 열렬한 절개의 기운이 마땅히 초목과 더불어 사라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하늘이며 땅과 어우러져 모두 폐해지게 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말들은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본가에서 채록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니 옛날의 법도에 따라 그 묘소에는 "烈女朴氏之墓"라고 하고, 마을 어귀에 세울 정려에는 "士人眞城李源海之妻"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군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편으로는 千古의 뛰어난 절개를 빛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四方에서 와서 보게 하는 뜻을 보여준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은 일제강점기에 각 지역의 儒林이 중심이 되어 儒敎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었다. 본 통문의 서두에서 나라에는 열녀를 기리는 떳떳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한다. 특히 조선은 유교적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 충신․효자․열부를 三大節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大典通編󰡕에 따르면, 孝行과 烈行이 旌閭와 復戶에 부합되는 자는 모든 道에서 뽑아서 보고하고, 式年(3년)의 年初마다 禮曹의 세 堂上이 모여 상세히 살피고, 이를 다시 議政府로 이첩하여 별단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사람들은 관직이나 물건을 賞으로 주고, 더욱 뛰어난 자는 旌門을 내려 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復戶의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妻로서 절개를 지킨 烈女의 경우는 항상 復戶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로부터 복호의 특혜를 받거나 효자나 열녀로 공인받기까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이 통문을 시작하면서 열행이라는 것은 공의가 사라지지 않고 백세를 기다려도 의심할 바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도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확한 행적이 드러나는 충신과는 달리 효자나 열녀는 그 행적을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효자나 열녀의 행적은 다른 사람들의 公議에 의해 인정되고, 그들의 추천에 의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효자나 열녀는 지역 士林의 公論에 의해 추천되어 해당 고을의 수령이 받아서 이를 각 道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禮曹에 올렸다. 그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公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그 행적이 뚜렷하다 해도 효자나 열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효자나 열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출한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여타 士族들과의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이러한 효자나 열녀 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하도록 하게 하는 일은 대개 鄕校나 書院에서 하였다. 이 두 기관에서 사림의 공의를 모으거나 확인한 후 그러한 내용을 수령에게 넘기면, 수령이 이를 감사에게 천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69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많은 서원이 문을 닫으면서 이러한 일은 주로 鄕會를 통한 지역의 유림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효자나 열녀에게 국가에서 포상하는 제도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통문의 내용을 보면 박씨부인은 당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문을 돌려 사라져가는 열녀의 자취를 되살려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념인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선양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 여성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이 통문은 유림이 흔히 삼대절이라고 불리는 충신․효자․열녀를 포상하고 선양함으로써 그들의 이념인 유교를 지켜내는 한편, 서구문물의 유입과 신교육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에 대처하려 했음을 엿보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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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通文
右通諭事伏以殉節爲雖在三綱而曰烈公議不泯竣百世而無疑是以人有褒狀國有常憲成之者仁也言之者義也環顧斯世辦此大節者豈有如順天朴氏夫人耶生等聞
而會之曰此不朽於地下也何其烈哉朴氏卽忠正公醉琴軒先生之后也其夫眞城李源海文純公退陶先生之后也之孫有若蒙齋公夫人權氏旋褒之異源海又其家也自嶺寓
湖曾不幾年源海偶疾竟不起方其病也夫人禱天而願代及其歿也仆地而幾絶至於殓也墮樓而莫沒是皆舅姑之極力所救而夫人之所以含寃裁度者也自是以後蓄之於內不
形於外事舅姑而反慰上朝夕而節哀做得了家人信之拕至祥日不遠具奠裁衣祭夫墓而燒埋仲姑適病擧家夜空浴身更衣是自裁之一襲歛具而痛飮笮鹽安於鶴毒遺藏
二封書告父母而曰不肖無憾拕弟妯而曰孝而有終從容取義一何至此其年卄三而其日六月念七也於乎卓哉人之所惡莫甚於死故古之謂烈者如衛之共姜唐之廬氏不過曰夭死幾死
而孔子采之於國風朱子編之於善行由此觀之一死猶難況三死耶若朴氏之死一死於仆地再死於墮樓 三死於飮毒前日之生生而不生今日之死死而不死烈烈之氣應不與草木而同腐將
併霄壤而俱廢矣其行如此其德可知所得如是所受亦知然此非生等之所可詳悉合有本家之摭實以舊章論之題其墓曰烈婦順天朴氏之墓旋其閭曰士人眞城李源海之妻此不暇
論而古今異宜先後有序以不忍埋於共同之義爲請於單獨以綴其餘寃敢此播告伏願 僉君子齊敢收議 一以彰千古卓異之節一以示四方來觀之意幸甚
右通通
玉山書院
戊午七月十二日大田鄕會會中公事員前參奉李炳旭
閔晦植
敎官李根榮
進士李麟永
製通 權景采
主事李鳳永
敎官羅必容
吳彰根
議官金潤培
鄭鎭佰
寫通 前參奉金昌鉉
幼學朴禹緖
李晩榮
尹弘重
趙裕基
直日 徐幼錫
李成圭
吳錫根
徐延甬
時到 朴壽東
金良洙
朴圭鎭
幼學全炳夏
曹司 進士金斗洙
幼學尹僖炳
李觀兩
柳錫瑾
會員 進士金輝澤
金相鎬
幼學申說兩
金宗鉉
朴淵璜
李時來
李時永
權養然
權永識
姜致賢
趙直容
南孝純
徐延贊
洪淳億
成一永
主事李漢容
鄭弼相
全學秀
李應仁
幼學丁大鉉
成九永
劉兢烈
宣傳尹泳淑
局長金基肇
前委員李元鍾
幼學河相琦
兪相武
鄭鴻洛
康相弼
李晦榮
康相斗
鄭殷相
徐忠錫
宋江老
敎官閔兢植
幼學李學魯
朴永緖
宋福用
朴始湯
洪景杓
柳冀俊
幼學金秉鉉
李敎說
任熙準
朴承烈
金世鉉
李殷猷
鄭炳朝
李弼寧
鄭雲升
主事朴世熙
趙兌彙
幼學金鳳學
吳仁根
黃縡性
全哲秀
閔達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