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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환계(還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5.4717-20150630.y151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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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검손, 환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5
형태사항 크기: 22 X 2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5년 환계(還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상지 42) 3월 25일, 유씨의 노비인 검손환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벽수원에 있는 차자 자호 2부 5속 1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3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유씨의 노비인 검손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토지매매명문으로서 다소 엉성하고 간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즉 매매하는 토지의 지번을 기입하지 않고,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권리의 이양을 증언하는 문구가 간략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서가 가능한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임을 생각할 때 환계전주유씨들이 조직한 계이고, 실제적인 매도자인 유씨 또한 전주유씨로 그 계의 일원이며, 그래서 이런 미흡한 사항들이 용납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5년(上之 42) 3월 25일, 柳氏의 노비 儉孫이 還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5년(上之 42) 3월 25일, 柳氏의 노비인 儉孫還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高宗] 42년이며, 간지가 乙巳年이 되는 1905년 3월 25일이며, 買收者는 還稧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碧峀員에 있는 此字 字號 2負 5束 1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30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柳氏의 노비인 儉孫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土地賣買明文으로서 다소 엉성하고 간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먼저 매매할 토지의 字號는 적혀 있으나 地番이 記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향후 是非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나의 字號 안에 여러 개의 地番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地番을 쓰지 않으면 그 字號에서 어느 地番을 샀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토지를 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매매명문이 작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 경우는 賣渡者와 買收者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서로가 잘 알고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만 負와 束으로 면적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서에 地番을 쓸 자리를 비워놓은 것은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地番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기입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기입하려 했던 것으로 이 둘 사이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거래의 買收者인 還稧는 노비 儉孫의 主人이자 실제적인 賣渡者인 柳氏가 소속된 모임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임을 생각할 때 還稧全州柳氏들이 조직한 稧이고, 실제적인 賣渡者인 柳氏 또한 全州柳氏로 그 稧의 一員일 것이라는 것이다. 서로가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地番을 생략할 정도의 다소 엉성하게 느껴지는 賣買明文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문서에 舊文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權利의 移讓을 證言하는 文句도 ‘以成文爲憑信’이라는 간략한 말로 마무리한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매매방식,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上之四十二年乙巳三月二十五
日還稧前明文
右文段以要用所致傳來畓
峀員此字 卜二負五束一
斗落庫打乙價折文三十
兩故依放賣爲去乎玆以成
文爲憑信事
畓主柳奴儉孫[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