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삼현유씨댁(三峴柳氏宅) 공소(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광무 9) 3월 22일, 이씨의 노비인 윤옥이 삼현유씨댁 공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계곡의 당전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4지번의 논 7부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삼현유씨댁의 공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인 윤옥과 증인으로 참여한 유씨의 노비인 (?)채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필집은 논의 주인인 자신임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사실이다. 이 단체는 그 명칭으로 보건대 삼현, 즉 지금의 안동시 삼산동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건립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문서는 매도의 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19세기 들어 안동지역의 토지매매의 주된 사유가 되었다. 이는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논의 주인으로 매도자인 윤옥의 주인이 이씨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을 대신해서 매매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