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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삼현유씨댁(三峴柳氏宅) 공소(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5.4717-20150630.y14100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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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윤옥, 삼현유씨댁 공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5
형태사항 크기: 19.5 X 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5년 삼현유씨댁(三峴柳氏宅) 공소(公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광무 9) 3월 22일, 이씨의 노비인 윤옥삼현유씨댁 공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계곡의 당전원에 있는 득자 자호의 4지번의 논 7부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삼현유씨댁의 공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인 윤옥과 증인으로 참여한 유씨의 노비인 (?)채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필집은 논의 주인인 자신임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사실이다. 이 단체는 그 명칭으로 보건대 삼현, 즉 지금의 안동시 삼산동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건립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문서는 매도의 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19세기 들어 안동지역의 토지매매의 주된 사유가 되었다. 이는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논의 주인으로 매도자인 윤옥의 주인이 이씨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을 대신해서 매매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5년(光武 9) 3월 22일, 李氏의 노비인 潤玉이 三峴柳氏宅 公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5년(光武 9) 3월 22일, 李氏의 노비인 潤玉三峴柳氏宅 公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9년이며, 干支가 乙巳年이 되는 1905년 3월 22일이며, 買收者는 三峴柳氏宅의 公所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桂谷의 唐前員에 있는 得字 字號의 4地番의 논 7負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三峴柳氏宅의 公所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李氏의 노비 潤玉와 證人으로 참여한 柳氏의 노비인 (?)采의 이름과 手決이 있으며, 筆執은 논의 주인인 자신임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買收者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그 명칭으로 보건대 三峴, 즉 지금의 안동시 三山洞에 거주하는 全州柳氏들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건립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가 가지는 매도의 사유가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논의 주인으로 매도자인 潤玉의 주인이 李氏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논의 주인이자 매도자는 李氏이며, 潤玉는 그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노비가 소유한 것은 바로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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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光武九年乙巳三月二十二日
三峴柳氏宅公所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自已
賣得畓在於桂谷唐前員
得字四畓七卜二斗落庫乙
價折錢文貳拾兩乙依數
捧上是遣旧文一丈幷右所
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
憑依卞正事
畓主李奴潤玉[署押]
證人柳奴(?)采[署押]
筆 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