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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종택(宗宅) 노비 화득(花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4.4717-20150630.y15100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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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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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춘봉,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27 X 51.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4년 종택(宗宅) 노비 화득(花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상지 41) 12월 24일, 노비인 춘봉이 종택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전답으로 후곡원에 있는 방자 자호의 1지번의 밭 6부 1속, 2지번의 밭 13부 3속, 3지번의 밭 9속, 4지번의 논 1부 2속, 그리고 만자 자호의 53지번의 밭 11부 9속으로 도합 33부 4속 가운데 밭이 6두락이며, 논이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3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종택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노비인 춘봉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하며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그런데 매수자인 화득의 이름 앞에 종택이라는 말이 있어 그가 종택을 대신하여 토지의 매입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매도자인 춘봉의 이름 앞에는 주인의 성씨가 없어 그가 실질적인 전답의 주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서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구문기, 즉 "1895년 유씨(柳氏) 노비 춘봉(春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을 보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노비인 춘봉이 아닌 주인 유씨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명문을 비교해 보면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9년이며, 토지의 가격차는 126냥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4년(上之 41) 12월 24일, 노비인 春奉이 宗宅의 노비인 花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4년(上之 41) 12월 24일, 노비인 春奉가 宗宅의 노비인 花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 41년이며, 干支가 甲辰年이 되는 1904년 12월 24일이며, 買收者는 宗宅의 노비인 花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전답으로 後谷員에 있는 方字 字號의 1地番의 밭 6負 1束, 2地番의 밭 13負 3束, 3地番의 밭 9束, 4地番의 논 1負 2束, 그리고 萬字 字號의 53地番의 밭 11負 9束으로 도합 33負 4束 가운데 밭이 6斗落이며, 논이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3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宗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노비인 春奉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手決하며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와 賣渡者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그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없는 春奉는 실제적인 매도자인 반면에 그 이름 앞에 宗宅이라고 쓰여 있는 花得는 宗宅을 대신해서 매수자로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문서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舊文記, 즉 "1895년 유씨(柳氏) 노비 춘봉(春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을 보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노비인 春奉가 아닌 주인 柳氏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면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고 없음이 그 소유주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명문을 비교해 보면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9년이며, 토지의 가격차는 126兩이다. 다시 말해서 柳氏의 노비인 春奉1895년에 이 토지를 살 때는 356兩을 지불했지만, 9년 뒤인 1904년에 팔 때는 230兩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기보다는 매도자에게 헐값에라도 긴급하게 팔아야 할 일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上之四十一年甲辰十二月二十四日
宗宅奴花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
自已買得田畓伏在後谷
方字一田六負一束二田十三
負三束三田九束四畓一負二束
萬字五十三田十一負九束合三
十三負四束田六斗畓二斗落
庫乙價折錢文貳佰參
什兩依數捧用是遣旧文
記一丈幷右宅前永永放
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
去等以此文卞正事
田畓主 奴春奉[署押]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