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4년 절강별소(浙江別所)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4.4717-20150630.y1510010120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남업몀, 화득, 절강별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22.5 X 40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4년 절강별소(浙江別所)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904년(광무 8) 12월 17일, 남업명이 절강별소에 초옥을 매도하며 발급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이 가옥을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옥은 자신이 예전에 지은 것으로 4칸짜리 초옥이다. 이 가옥의 매매가는 동전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절강별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사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초옥의 주인인 남업명의 이름과 수결, 그리고 증인인 화득의 이름이 있다. 이 명문에 나타난 가옥의 매수자인 절강별소는 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절강리에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자 전주유씨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조직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문서의 특징은 당시의 변화하는 가옥매매의 문서양식을 따르지 않고 토지매매명문과 같은 전통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4년(光武 8) 12월 17일, 南業明이 浙江別所에 草屋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4년(光武 8) 12월 17일, 南業明가 浙江別所에 草屋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토지매매명문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오면 그 양식이 근대적으로 바뀌면서 가사매매명문은 이전의 토지매매명문 양식과는 달라진다. 이는 곧 가옥만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먼저 家屋賣買證書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가사를 대상으로 한 매매라는 것을 밝힌다. 이어서 가옥의 所在와 그 規模, 그리고 가옥의 價格을 기입하고, 이것이 정당한 거래라는 문구를 씀으로써 매매의 成事를 알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買受人, 證人의 이름과 住所를 적고 도장을 찍고, 매매 날짜를 밝히는 순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따라 토지매매명문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즉 이 문서는 먼저 그러나 이 명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매매명문과 거의 같은 양식을 따라 작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賣渡事由, 매매의 대상인 가옥에 대한 情報, 賣買價,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증언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과 證人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가옥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8년이며, 干支가 乙巳年이 되는 1904년 12월 17일이며, 買收者는 浙江別所이다. 가옥을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옥은 자신이 예전에 지은 것으로 4칸짜리 초옥이다. 이 가옥의 賣買價는 동전 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浙江別所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사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초옥의 주인인 南業明의 이름과 手決, 그리고 證人인 和得의 이름이 있다. 이 명문의 특징은 가옥의 買收者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浙江別所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浙江別所는 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절강리에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며,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라는 고려할 때 또한 全州柳氏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조직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草屋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그 활동이 활발하고, 재력 또한 탄탄한 규모가 상당한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명문과 같이 권리나 재산의 이동을 나타내는 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七日
浙江別所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
致自已構得草屋四間
乙價折錢文肆拾兩依數
捧用是遣右所前永永
投賣爲去乎以此文憑
考事
家主 南業明[署押]
和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