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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절강별소(浙江別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4.4717-20150630.y15100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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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云石, 南萬釗, 절강별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35.5 X 3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4년 절강별소(浙江別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광무 8년) 12월 19일, 이씨의 노비인 운석이 토지를 매도하며 절강별소에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거래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송내원에 있는 원자 자호의 4지번의 논 2부, 21지번의 논 13부 1속, 22지번의 논 5부 3속 도합 3경작지에 6두락이다. 이 토지는 동전 30냥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서 이씨의 노비인 운석과 증인인 남만쇠, 그리고 필집인 김이라는 성의 사람의 이름과 함께 서압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매도사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은데, 후대로 갈수록 사유의 구체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매수자인 절강별소는 동별소로서 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절강리에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인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이 문서에서 토지의 매도자인 이씨의 노비 운석은 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이씨를 대신해서 거래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4년(광무 8년) 12월 19일, 李氏의 노비 云石이 토지를 賣渡하며 浙江別所에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4년(光武 8년) 12월 19일, 李氏의 노비인 云石가 토지를 賣渡하며 浙江別所에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8년이며, 干支가 甲辰年인 1904년 12월 19일이며, 買收者는 浙江別所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松內員에 있는 園字 字號의 4地番의 논 2負, 21地番의 논 13負 1束, 22地番의 논 5負 3束 도합 3耕作地에 6斗落이다. 이 토지는 동전 30兩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서 李氏의 노비인 云石와 證人인 南萬釗, 그리고 筆執인 金이라는 姓을 가진 사람의 이름과 함께 手決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매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 만해도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러한 표현의 변천을 보면 후기로 올수록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개항기의 이 문서에는 아예 매도사유를 적어 넣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토지의 매수자가 절강별소인 것 또한 이 문서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절강별소는 지금의 안동시 와룡면 절강리에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며,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라는 고려할 때 또한 全州柳氏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조직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이 문서에서 토지의 매도자가 李氏의 노비인 云石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운석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인 이씨를 대신해서 매도자로 나선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토지거래에서 자기 대신에 그의 노비를 내세우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동네에서 결성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韓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九日浙江別所前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傳來畓伏在松內
園字四畓貳負二十一畓十參負壹束二十
二畓伍負參束合三作六斗落只庫乙
於價錢文參拾兩乙依數捧用是遣舊文記
一丈竝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
雜談是去等持此文憑考事
畓主 李奴云石[署押]
南萬釗[署押]
筆 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