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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삼산(三山) 유씨문중(柳氏門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3.4717-20150630.y15100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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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시연, 유씨문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21 X 32.5
판본: 첩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3년 삼산(三山) 유씨문중(柳氏門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4월 16일, 권시연이 삼산의 유씨문중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흉년에 곡식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김적만의 선영 금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0냥으로, 이 돈을 받고 표문과 함께 삼산의 유씨문중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주, 즉 산의 주인인 권시연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매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와 달리 후기로 올수록 매도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술되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서가 개항기의 것이면서도 명문의 기재 원칙을 지키려했던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산지를 매매하는 명문으로 거래되는 산지의 지형과 지물을 자세히 그린 산록도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산지 매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3년(光武 7) 4월 16일, 權始淵이 三山의 柳氏門中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4월 16일, 權始淵가 三山의 柳氏門中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이 되는 1903년 4월 16일이며, 買收者는 三山의 柳氏門中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흉년에 곡식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金滴万의 先塋 禁護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標文과 함께 三山의 柳氏門中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標主, 즉 산의 주인인 權始淵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매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그런 추상적인 말마저 생략하는 문서들이 빈번하게 생겨났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가 개항기의 것이면서도 명문의 기재 원칙을 지키려했던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山地를 매매하는 것이어서 농지인 田畓을 매매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거래되는 토지의 면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산지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이며, 墓所를 중심으로 步數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지의 거래에서는 山麓圖가 첨부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문서에도 매매되는 산지 주변의 地形과 地物을 자세히 그린 산록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산록도가 그려진 연도가 戊辰年 8월 16일로 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사람의 이름과 手決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토지매매명문에서의 舊文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농지가 아닌 산지를 매매한 명문이다. 산지를 거래한 명문은 농지를 거래한 명문보다 희귀하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거래된 산지의 지형과 지물이 자세히 그려진 산록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당시 산지 거래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武七年癸卯四月十六日三山柳氏 門中前明文 右文段當此歉荒生活無 路金滴万先塋禁護內 價錢拾兩價折捧用是遣 前標文幷右門中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以此 文憑考事 標主 權始淵[署押] 山麓圖 柳氏塚 金滴(?) 界 界 禹氏塚 李氏塚 權氏新占 權氏塚 柳氏塚 戊辰八月十六日 柳皥鎭[署押] 柳元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