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光武 7) 4월 16일, 權始淵이 三山의 柳氏門中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4월 16일, 權始淵가 三山의 柳氏門中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이 되는 1903년 4월 16일이며, 買收者는 三山의 柳氏門中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흉년에 곡식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金滴万의 先塋 禁護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標文과 함께 三山의 柳氏門中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손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標主, 즉 산의 주인인 權始淵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매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면 그런 추상적인 말마저 생략하는 문서들이 빈번하게 생겨났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가 개항기의 것이면서도 명문의 기재 원칙을 지키려했던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山地를 매매하는 것이어서 농지인 田畓을 매매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거래되는 토지의 면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산지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이며, 墓所를 중심으로 步數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지의 거래에서는 山麓圖가 첨부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문서에도 매매되는 산지 주변의 地形과 地物을 자세히 그린 산록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산록도가 그려진 연도가 戊辰年 8월 16일로 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사람의 이름과 手決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토지매매명문에서의 舊文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농지가 아닌 산지를 매매한 명문이다. 산지를 거래한 명문은 농지를 거래한 명문보다 희귀하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거래된 산지의 지형과 지물이 자세히 그려진 산록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당시 산지 거래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