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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3.4717-20150630.y151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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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명규, 김은호, 삼현유씨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26.5 X 35.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2월 12일, 김명규안동삼현유씨 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밭으로 정문원에 있는 강자 자호의 39지번의 밭 31부 1속의 겉보리[皮牟] 30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구문기 1장과 함께 삼현유씨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김명규와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김은호의 거주지와 이름, 그리고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소장한 삼산종가에는 같은 해 같은 날에 거래한 토지매매명문[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다. 거기에는 토지의 주인이 김진규로 되어 있고, 이 명문에 기재된 토지의 주인인 김명규는 거기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는 "이것은 365냥을 주어야 하는데, 45냥 9전 6푼을 갚은 것이다."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일가 내지는 형제로 보이는 김진규김명규삼현유씨의 종계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종계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을 보면, 삼현유씨의 종계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3년(光武 7) 12월 12일, 金明奎가 安東의 三峴柳氏 宗稧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12월 12일, 金明奎安東三峴柳氏 宗稧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이 되는 1903년 12월 12일이며, 買收者는 安東三峴에 사는 全州柳氏의 宗稧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負債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밭으로 貞門員에 있는 羌字 字號의 39地番의 밭 31卜 1束의 겉보리[皮牟] 30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0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舊文記 1장과 함께 三峴柳氏의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金明奎와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金銀浩의 거주지와 이름, 그리고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토지의 賣渡事由이다. 이것에 따르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토지를 판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인 삼산종가에는 같은 해 같은 날에 거래한 토지매매명문[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다. 거기에는 토지의 주인이 김진규로 되어 있고, 이 명문에 기재된 토지의 주인인 김명규는 거기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는 "이것은 365兩을 주어야 하는데, 45兩 9錢 6分을 갚은 것이다."라는 말이 附記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일가 내지는 형제로 보이는 김진규김명규三峴柳氏의 宗稧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宗稧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이 토지의 매수자가 三峴柳氏의 宗稧라는 것이다. 이 宗稧와 같이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경향에서 三峴에 사는 全州柳氏들은 자신들 一族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稧가 宗稧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宗稧가 당시로서는 巨金이라고 할 수 있는 300兩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재력과 그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의 종계처럼 막대한 자금을 소유했다면, 이러한 명문은 그 조직의 활동과 운영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韓光武七年癸卯十二月十二日
安東三峴柳氏宗禊前明文
右明文事以報債次自己買得田伏在
貞門員羌字三十九田三十一卜一束
皮牟三十斗落只庫乙價折錢文
二百兩依數捧用是遣明文記一丈
幷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

田主 眞寶 金明奎[署押]
證筆 眞寶 金銀浩[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