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2월 12일, 김명규가 안동의 삼현유씨 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밭으로 정문원에 있는 강자 자호의 39지번의 밭 31부 1속의 겉보리[皮牟] 30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구문기 1장과 함께 삼현유씨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김명규와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김은호의 거주지와 이름, 그리고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소장한 삼산종가에는 같은 해 같은 날에 거래한 토지매매명문[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다. 거기에는 토지의 주인이 김진규로 되어 있고, 이 명문에 기재된 토지의 주인인 김명규는 거기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는 "이것은 365냥을 주어야 하는데, 45냥 9전 6푼을 갚은 것이다."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일가 내지는 형제로 보이는 김진규와 김명규가 삼현유씨의 종계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종계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을 보면, 삼현유씨의 종계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