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光武 7) 12월 12일, 金震奎가 安東의 三峴柳氏 宗稧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12월 12일, 金震奎가 安東의 三峴柳氏 宗稧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이 되는 1903년 12월 12일이며, 買收者는 安東의 三峴에 사는 全州柳氏의 宗稧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負債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도할 토지는 스스로 구입한 논으로 葛頭員에 있는 戎字 字號의 13地番의 논 5負 3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5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舊文記 1장과 함께 三峴柳氏의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金震奎와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金明奎의 거주지와 이름, 그리고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토지의 賣渡事由이다. 이것에 따르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토지를 판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의 아래에 "이것은 365兩을 주어야 하는데, 45兩 9錢 6分을 갚은 것이다."라는 말이 附記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매매하는 토지의 주인인 金震奎가 三峴柳氏의 宗稧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토지를 宗稧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이 토지의 매수자가 三峴柳氏의 宗稧라는 것이다. 이 宗稧와 같이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경향에서 三峴에 사는 全州柳氏들은 자신들 一族의 안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稧가 宗稧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宗稧가 당시로서는 巨金이라고 할 수 있는 300兩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재력과 그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의 종계처럼 막대한 자금을 소유했다면, 이러한 명문은 그 조직의 활동과 운영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