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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3.4717-20150630.y1510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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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명규, 김은호, 안동 삼현유씨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42 X 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3년 안동(安東) 삼현유씨(三峴柳氏)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1월 12일, 김명규안동삼현에 모여 사는 전주유씨들의 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창령곡원에 있는 강자 자호의 57지번의 논 1부 2두락과 목곡에 있는 강자 자호의 59지번의 논 4부6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신문기를 종계에 넘겨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김명규와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가한 김은호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명문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하나의 매매명문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토지매매에서 구문기를 주고받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 매수자인 종계는 안동삼현, 즉 지금의 안동삼산동에 모여 사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계모임인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3년(光武 7) 11월 12일, 金明奎가 安東의 三峴柳氏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11월 12일, 金明奎安東의 三峴에 모여 사는 全州柳氏들의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이 되는 1903년 11월 12일이며, 買收者는 安東三峴에 모여 사는 全州柳氏들의 宗稧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債務를 갚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倉令谷員에 있는 羌字 字號의 57地番의 논 1負 2斗落과 木谷에 있는 羌字 字號의 59地番의 논 4負 6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新文記를 宗稧에 넘겨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金明奎와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가한 金銀浩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타의 것과 다른 점은 서로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하나의 明文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하나의 명문에는 자호나 지번은 다르더라도 지역은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매매를 할 때 이전에 매매에서 발급받은 文記, 즉 舊文記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新文記와 함께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 다른 곳의 토지를 하나의 명문 속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 토지들을 따로 매도할 경우 舊文記를 넘겨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토지매매명문이 있다는 것은 토지매매에서 舊文記를 주고받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명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지의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宗稧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명문에서 매수자의 명칭을 보면 안동의 삼현, 즉 지금의 안동시 삼산동에 모여 사는 전주유씨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계모임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매매방식,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韓光武柒年癸卯十一月十二日安東三峴
氏宗稧前明文
右明文權者事以報債次自己畓倉令谷員
羌字五十七畓壹負二斗落果木谷羌字
五十九畓四負六束三斗落庫乙價折錢
文九十兩乙依數捧用是遣舊文記▣▣
故以新文記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日
後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金明奎[署押]
證筆金銀浩[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