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유노(柳奴) 창득(昶得) 토지교환명문(土地交換明文)
이 명문은 김씨의 노비가 토지를 교환하면서 발급해준 토지교환명문이다.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때는 연호가 광무 7년이며, 간지가 계묘년인 1903년 4월 29일이며, 교환할 상대는 유씨의 노비인 창득이다. 교환하는 까닭은 경작에 편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환할 토지로 순이의 것은 배패원에 있는 대자 18지번의 논 3부과 16지번의 논 3부 3속 3두락이며, 창득의 것은 상정원에 있는 논 7두락이다. 그리고 이 교환의 성립을 위해 서로 가지고 있던 각각 5장의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서로 영원히 교환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주의 자격으로 김씨의 노비인 순이가 수결을 하고, 자필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증인으로는 김씨의 노비 개녀가 참여했다.
이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교환의 당사자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교환의 이유에서 볼 때 서로의 거주지나 기존의 경작지가 교환한 농지에 가까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럴 때 농사에 필요한 소나 농기구와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