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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유노(柳奴) 창득(昶得) 토지교환명문(土地交換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3.4717-20150630.y15100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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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창득, 순이, 개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23.5 X 3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3년 유노(柳奴) 창득(昶得) 토지교환명문(土地交換明文)
이 명문은 김씨의 노비가 토지를 교환하면서 발급해준 토지교환명문이다.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때는 연호가 광무 7년이며, 간지가 계묘년인 1903년 4월 29일이며, 교환할 상대는 유씨의 노비인 창득이다. 교환하는 까닭은 경작에 편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환할 토지로 순이의 것은 배패원에 있는 대자 18지번의 논 3부과 16지번의 논 3부 3속 3두락이며, 창득의 것은 상정원에 있는 논 7두락이다. 그리고 이 교환의 성립을 위해 서로 가지고 있던 각각 5장의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서로 영원히 교환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주의 자격으로 김씨의 노비인 순이가 수결을 하고, 자필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증인으로는 김씨의 노비 개녀가 참여했다. 이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교환의 당사자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교환의 이유에서 볼 때 서로의 거주지나 기존의 경작지가 교환한 농지에 가까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럴 때 농사에 필요한 소나 농기구와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3년 4월 29일, 金氏의 노비 順伊가 柳氏의 노비 昶得과 토지를 交換하며 발급한 土地交換明文
내용 및 특징
1903년(光武 7) 4월 29일, 金氏의 奴婢 順伊가 柳氏의 奴婢 昶得과 토지를 交換하면서 발급해준 土地交換明文이다. 토지교환명문은 매매명문과 거의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명문에는 교환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交換相對者가 누구인가와 交換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교환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交換物에 대한 情報, 교환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증언하는 文句, 그리고 交換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매명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에 따르면 김씨의 노비 순이가 토지를 교환한 때는 年號가 光武 7년이며, 干支가 癸卯年인 1903년 4월 29일이며, 교환할 상대는 유씨의 노비인 창득이다. 교환하는 까닭은 耕作에 편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환할 토지로 순이의 것은 排貝員에 있는 大字 18地番의 논 3卜과 16地番의 논 3卜 3束 3斗落이며, 창득의 것은 上鼎員에 있는 논 7斗落이다. 그리고 이 교환의 성립을 위해 서로 가지고 있던 각각 5장의 新文記와 舊文記를 함께 서로 영원히 교환할 것이니,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권리이양의 문구가 쓰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 주인의 자격으로 金氏의 노비인 順伊이 手決을 하고, 자필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證人으로는 金氏의 노비 介女가 참여했다. 이 교환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들이 모두 奴婢이다. 이는 노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柳氏와 金氏를 대신해서 그 노비들이 교환의 당사자로 나선 것이다. 이처럼 토지의 교환뿐만 아니라 매매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노비들이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교환의 이유로 경작에 편리를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농업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농기구나 소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경작지가 거주지에서 가깝거나 모여 있어야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환된 농지들 역시 그들의 거주지나 기존의 농지에서 가까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명문과 같이 권리나 재산의 이동을 나타내는 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명문처럼 토지의 교환에 관련된 명문은 재산의 이동 상황과 토지 간의 가격을 상호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武七年癸卯四月二十九日柳
昶得前明文
右明文事段傳來畓排貝員
大字十八畓三卜十六畓三卜三
束參斗落以便於耕作右人
宅上鼎井員田畓七斗落乙
五各幷新舊記文永永相換是
等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
此文憑考事
畓主 金奴順伊[署押]
自筆
證 金奴介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