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도산섬학소(陶山贍學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2년(광무 6) 2월 27일, 김남규가 도산섬학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과 밭으로 상정원에 있는 사자 자호의 18지번의 논 6부 1두락, 사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1속 1두락과 27지번의 밭 9부 6속 2두락, 사자 자호의 51지번의 논 4부 5속 1두락, 발자 자호의 41지번의 밭 8부 8속, 40지번의 밭 9부 4속, 43지번의 밭 2부 1속 3두락, 발자 자호 1부 1/2두락, 발자 자호의 54지번의 밭 5부 6속 2두락, 그리고 중정의 삼암원에 있는 사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7부 2두락인데, 이것들을 합하면 논은 모두 5두락이며, 밭은 모두 7 1/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15장과 함께 도산섬학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김남규와 필집으로 참여한 전답 주인의 아우인 김문규는 상중이어서 이름만 남기고 수결을 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정운락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의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과 그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일족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한 집안의 모임이 이러한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문중의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이나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