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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도산섬학소(陶山贍學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2.4717-20150630.y15100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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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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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남규, 김문규, 정운락, 도산섬학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2
형태사항 크기: 46 X 5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2년 도산섬학소(陶山贍學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2년(광무 6) 2월 27일, 김남규도산섬학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과 밭으로 상정원에 있는 사자 자호의 18지번의 논 6부 1두락, 사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1속 1두락과 27지번의 밭 9부 6속 2두락, 사자 자호의 51지번의 논 4부 5속 1두락, 발자 자호의 41지번의 밭 8부 8속, 40지번의 밭 9부 4속, 43지번의 밭 2부 1속 3두락, 발자 자호 1부 1/2두락, 발자 자호의 54지번의 밭 5부 6속 2두락, 그리고 중정의 삼암원에 있는 사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7부 2두락인데, 이것들을 합하면 논은 모두 5두락이며, 밭은 모두 7 1/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15장과 함께 도산섬학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김남규와 필집으로 참여한 전답 주인의 아우인 김문규는 상중이어서 이름만 남기고 수결을 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정운락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의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과 그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일족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한 집안의 모임이 이러한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문중의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이나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2년(光武 6) 2월 27일, 金南圭가 倒産贍學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2년(光武 6) 2월 27일, 金南圭가 倒産贍學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6년이며, 干支가 壬寅年이 되는 1902년 2월 27일이며, 買收者는 陶山贍學所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移徙를 가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과 밭으로 上鼎員에 있는 四字 字號의 18地番의 논 6卜 1斗落, 四字 字號의 19地番의 논 3卜 1束 1斗落과 27地番의 밭 9卜 6束 2斗落, 四字 字號의 51地番의 논 4卜 5束 1斗落, 髮字 字號의 41地番의 밭 8卜 8束, 40地番의 밭 9卜 4束, 43地番의 밭 2卜 1束 3斗落, 髮字 字號 1卜 1/2斗落, 髮字 字號의 54地番의 밭 5卜 6束 2斗落, 그리고 中鼎의 三岩員에 있는 四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7卜 2斗落인데, 이것들을 합하면 논은 모두 5斗落이며, 밭은 모두 7 1/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4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15장과 함께 陶山贍學所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과 밭의 주인인 金南圭와 筆執으로 참여한 전답 주인의 아우인 金文圭는 이름과 함께 ‘喪不着’이라는 말로 자신들이 喪中이어서 수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證人으로 참여한 鄭雲洛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의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보통의 거래에서는 땅값이 100兩이 넘지 않으며, 많아야 200兩 안팎이다. 그런데 이 거래는 무려 450兩이나 된다. 이것을 보면 이 거래가 당시에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舊文記도 무려 15장이나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는 이와 관련된 구문기는 남아 있지 않다. 만약 이것들이 모두 있었더라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買收者가 陶山贍學所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이 문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陶山贍學所가 이와 같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보면 門中의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이나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韓光武六年壬寅二月二十七日陶山贍學
所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居次傳來田畓伏在
上鼎員四字十八畓六卜一斗落四字十
九畓三卜一束二十七田九卜六束畓一斗落
田二斗落四字伍十一畓四卜五束一斗落
髮字四十一田八卜八束四十田九卜四束四十三田
二卜一束三斗落髮字一卜半斗落髮字
五十四田五卜六束二斗落中鼎三岩員
四字三十畓七卜二斗落畓合五斗落
果田合七斗半落只庫乙價折錢
文肆佰伍什兩乙依數捧用是遣本
文記什伍丈幷傳令右所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畓主金南圭 喪不着
筆 舍弟文圭 喪不着
鄭雲洛[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