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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종계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901.4717-20150630.y1510011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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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미단, 유노,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1
형태사항 크기: 30.5 X 4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1년 종계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1년(광무 5) 1월 22일, 김씨의 노비인 미단이 종계의 유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해서 얻은 논으로 괴점 섬평원에 있는 육자 자호의 7부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김씨의 노비인 미단이 나섰으나 아직 상중이라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상불착’이라는 어구가 있고, 필집과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름을 쓰지 않고 ‘유노’라고만하고 수결을 하였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매매토지의 지번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서를 작성할 당시 지번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이가 친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문서의 매수자는 개인이 아닌 단체인 종계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인 점을 고려할 때 전주유씨의 종계로 추정이 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1년(光武 5) 1월 22일, 金氏의 노비 美丹이 宗稧의 有司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1년(光武 5) 1월 22일, 金氏의 노비 美丹가 宗稧의 有司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5년이며, 干支가 辛丑年이 되는 1901년 1월 22일이며, 買收者는 宗稧의 有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해서 얻은 논으로 槐店 剡坪員에 있는 育字 字號의 7卜 3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金氏의 노비인 美丹가 나섰으나 아직 喪中이라 서명을 할 수 없다는 ‘喪不着’이라는 語句가 있고, 筆執이자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름을 쓰지 않고 ‘柳奴’라고만하고 手決을 하였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地番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매매에 있어 是非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地番을 기입해야 할 곳을 비워놓은 것을 보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地番이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기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끝내 기입되지 않고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賣渡者와 買收者가 이 문제로 인해 是非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買收者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宗稧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일족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다양한 조직[所]들이 결성되었다. 각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宗宅이나 祠堂 또는 精舍 등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 등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혈족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조직들도 있었는데,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명문에서 買收者로 되어 있는 宗稧는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인 점을 고려할 때 全州柳氏의 宗稧로 추정이 된다. 또한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과 證筆이 모두 奴婢로 되어 있다. 이는 그들이 실제적인 주인이고 證筆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주인을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서의 아래에 "賭租는 15섬에 5말로 항상 정하기로 할 것"이라는 말이 附記되어 있는 것을 보면 全州柳氏의 宗稧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柳奴’라고 하며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도조를 준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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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大韓光武五年辛丑正月二十二日 宗稧有司前明文 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已買得畓伏在槐店剡坪員育字 七卜三斗落庫乙價折錢文二佰玖拾兩依數捧用 是遣舊文記一丈幷右所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以此文 憑考事 畓主金奴美丹喪不着 筆證柳奴[署押] 此亦中敷數黃租眞十五石五斗式恒 定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