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이씨(李氏) 노비 천이(千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광무 4년) 1월 22일, 이씨의 노비인 천이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대칠원에 있는 양자 자호의 46지번의 밭 9부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인 천이의 이름과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이씨의 노비인 후점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매수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매수자의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으며,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