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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씨(李氏) 노비 천이(千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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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천이, 후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25.5 X 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0년 이씨(李氏) 노비 천이(千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광무 4년) 1월 22일, 이씨의 노비인 천이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대칠원에 있는 양자 자호의 46지번의 밭 9부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인 천이의 이름과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이씨의 노비인 후점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매수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매도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매수자의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으며,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0년(光武 4년) 1월 22일, 李氏의 노비인 千伊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0년(光武 4년) 1월 22일, 李氏의 노비인 千伊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4년이며, 干支가 庚子年이 되는 1900년 1월 22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大柒員에 있는 養字 字號의 46地番의 밭 9負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7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李氏의 노비인 千伊의 이름,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李氏의 노비인 後占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토지의 賣渡者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도 직접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실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武四年庚子正月二十二日前
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
傳來田伏在大柒員養
字四十六田九負三斗
落庫乙價折錢文
七十兩依收捧用是
遣舊文記幷永永放賣
爲去乎日後若有雜談
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
田主 李奴千伊
證筆 李奴後占[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