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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노(李奴)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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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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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업이, 박응백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27.5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0년 이노(李奴)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상지 37) 4월 7일, 이씨의 노비인 업이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전에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질곡원에 있는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 업이와 증인 박응백의 이름과 함께 필집이 이 문서를 자필했다는 글귀가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매매할 토지의 정보인 자호와 지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은 길게 띄워져 있어 나중에 기입하려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흡한 문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0년(上之 37) 4월 7일, 李氏의 노비 業伊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연도>1900년(上之 37) 4월 7일, 李氏의 노비인 業伊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高宗] 37년이며, 干支가 庚子年인 1900년 4월 7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전에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質谷員에 있는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 李氏의 노비 業伊와 證人 朴應百의 이름과 함께 筆執이 이 문서를 自筆했다는 글귀가 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明文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문서에는 매매가 되는 토지에 대한 情報인 字號와 地番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그 토지가 質谷員에 있다는 것만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문서만을 가지고서는 질곡원 주변의 어느 땅이 이 문서가 지시하는 땅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불과 10일 후인 4월 17일에 李氏의 노비인 福伊가 何休 遠垈員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明文[1900년 이씨(李氏) 노비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비교해보면 아주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서에는 매매되는 논이 何休 遠垈員에 있는 어떤 字號의 몇 地番의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는 왜 논의 경계를 확정지어주는 字號와 地番이 누락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 이유를 質谷員에는 이 논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무슨 字號의 몇 地番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字號와 地番이 쓰일 자리가 길게 비워져 있는 것을 보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字號와 地番을 정확히 몰라 나중에 기입하려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매매될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문서는 나중에 서로 간에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당시의 去來慣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서 李氏의 노비인 福伊가 賣渡者로 나서는데, 이는 福伊가 실제적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이씨를 대신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여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일이 흔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이나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매매토지의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자호와 지번을 생략하고 있는 이 문서의 경우는 당시의 토지의 매매 방식이나 문서의 형식 등을 다시 한 번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上之三十七年庚子四月七日
前明文
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已買畓伏在
質谷員 二斗
落庫乙價折錢文三百二十兩乙依數
捧用是遣舊文記幷右前永永放賣
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畓主 李奴業伊
朴應百
筆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