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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씨(李氏) 노비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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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업이, 강사일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36 X 52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0년 이씨(李氏) 노비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상지 37) 4월 17일, 이씨의 노비인 업이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하휴 원대원에 있는 재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2부 7속, 32지번의 논 6부, 33지번의 논 2부 7속, 36지번의 논 1부 4속, 34지번의 논 2부 7속 도합 3두락이다. 이 토지는 동전 380냥을 받고 팔기는 하나, 구문기는 다른 논의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이 신문기 한 장으로 영원히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서 이씨의 노비인 복이와 증인인 강사일의 이름과 필집이 이 문서를 자필했다는 글귀가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의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노비가 토지 주인인 매도인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매매명문 자체가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여 토지거래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0년(上之 37) 4월 17일, 李氏의 노비 業伊가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900년(上之 37) 4월 17일, 李氏의 노비인 業伊가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高宗] 37년이며, 干支가 庚子年인 1900년 4월 17일이다.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何休 遠垈員에 있는 在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2負 7束, 32地番의 논 6負, 33地番의 논 2負 7束, 36地番의 논 1負 4束, 34地番의 논 2負 7束 도합 3斗落이다. 이 토지는 동전 380兩을 받고 李氏의 노비인 福伊에게 팔기는 하나, 舊文記는 다른 논의 文記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이 新文記 1장으로 영원히 放賣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서 李氏의 노비인 福伊와 證人인 姜士一의 이름과 筆執이 이 문서를 자필했다는 글귀가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의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 買受人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매매명문에서 흔히 있는 일로 문서 자체가 토지매입의 사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서 李氏의 노비인 福伊가 賣渡者로 나서는데, 이는 福伊가 실제적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李氏를 대신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여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일이 흔하였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서 매매되는 토지와 관련된 以前의 文書, 즉 舊文記는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의 경우처럼 다른 문기와 붙어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구문기를 내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명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上之三十七年庚子四月十七日
前明文
右明文事以要用所致傳來畓伏在
何休遠垈員在字三十畓二負七束三
十二畓六負三十三畓二負四束三十六畓
一負四束三十四畓二負七束合三斗落
只庫乙價於錢文三百八十兩乙依數捧
用是遣舊文記所他畓竝付故不得出
給以新文記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畓主 李奴業伊
姜士一
筆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