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이씨(李氏) 노비 업이(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0년(상지 37) 4월 17일, 이씨의 노비인 업이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하휴 원대원에 있는 재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2부 7속, 32지번의 논 6부, 33지번의 논 2부 7속, 36지번의 논 1부 4속, 34지번의 논 2부 7속 도합 3두락이다. 이 토지는 동전 380냥을 받고 팔기는 하나, 구문기는 다른 논의 문기에 붙어 있어 내어주지 못하고 이 신문기 한 장으로 영원히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논의 주인으로서 이씨의 노비인 복이와 증인인 강사일의 이름과 필집이 이 문서를 자필했다는 글귀가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의 특이사항 중의 하나는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노비가 토지 주인인 매도인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매매명문 자체가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노비가 주인을 대신하여 토지거래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