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光武 3) 2월 28일, 洪聖芸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9년(光武 3) 2월 28일, 洪聖芸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3년이며, 干支가 己亥年이 되는 1899년 2월 28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曺哥員에 있는 驅字 字號의 56地番의 밭 2卜과 57地番의 밭 7卜 5束, 그리고 18地番의 밭 2卜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洪聖芸의 이름과 證人으로 참여한 南萬瑞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토지의 매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 만해도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러한 표현의 변천을 보면 후기로 올수록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개항기의 이 문서에는 아예 매도사유를 적어 넣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