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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홍성운(洪聖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9.4717-20150630.y1510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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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홍성운, 남만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9
형태사항 크기: 30 X 53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9년 홍성운(洪聖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9년(광무 3) 2월 28일, 홍성운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조가원에 있는 구자 자호의 56지번의 밭 2부와 57지번의 밭 7부 5속, 그리고 18지번의 밭 2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홍성운의 이름과 증인으로 참여한 남만서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는 토지 매수자의 이름과 매도 사유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 점이 여타의 문서와 다른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후자는 후대에 갈수록 추상화되고 간략해지던 것이 이 시점에 와서는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9년(光武 3) 2월 28일, 洪聖芸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9년(光武 3) 2월 28일, 洪聖芸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武 3년이며, 干支가 己亥年이 되는 1899년 2월 28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曺哥員에 있는 驅字 字號의 56地番의 밭 2卜과 57地番의 밭 7卜 5束, 그리고 18地番의 밭 2卜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洪聖芸의 이름과 證人으로 참여한 南萬瑞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토지의 매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 만해도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러한 표현의 변천을 보면 후기로 올수록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도사유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개항기의 이 문서에는 아예 매도사유를 적어 넣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大韓光武三年己亥二月二十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矣自已買得曺哥員田三斗
落只驅字五十六田二卜五十七田七卜五
束十八田二卜七束價折錢文一百二十兩
爲所捧用而右人幷舊文一張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有若雜談以此文記告官
卞證事
田主洪聖芸
證人南萬瑞[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