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上之 35) 12월 3일, 金氏의 노비인 昌福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8년(上之 35) 12월 3일, 金氏의 노비인 昌福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 35년이며, 干支가 戊戌年이 되는 1898년 12월 3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浙江員의 大坪에 있는 13負 8束 4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氏의 노비 昌福와 證人인 南萬創의 이름이 있고, 筆執으로 참여한 金氏의 노비인 万大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는 여타의 문서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먼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字號와 地番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매입한 토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토지매매명문을 보면 간혹 이러한 경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가까운 집안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이 문서도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도자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을 추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 문서는 매수자의 이름이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매명문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문서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이 문서에서 賣渡者는 노비이다. 물론 노비도 직접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실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서는 여타의 것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모두 당시에 통용되는 것이었기에 이 문서를 통해 당시 토지매매명문의 관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