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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김노(金奴) 소미단(小美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5.4717-20150630.y1510011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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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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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갑돌, 만석, 소미단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5
형태사항 크기: 30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5년 김노(金奴) 소미단(小美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5년(개국 504) 2월 20일, 이씨의 노비인 갑돌이 김씨의 노비인 소미단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변고를 당하여 생활해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좌임원에 있는 육자 자호의 7부 정조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소미단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이씨의 노비 갑돌이 참여하였으나 상중이라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상불착’이라는 어구가 있으며, 증인으로는 김씨의 노비인 만석이 참여하였으나 수결은 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특징은 개항기의 것임에도 매도의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 기재하지 않은 구문기에 대한 언급은 문서의 좌측 하단에 별도로 기입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가능하면 명문의 형식을 모두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5년(開國 504) 2월 20일, 李氏의 노비 甲乭이 金氏의 노비 小美丹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5년(開國 504) 2월 20일, 李氏의 노비인 甲乭가 金氏의 노비인 小美丹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開國 504년이며, 干支가 乙未年이 되는 1895년 2월 20일이며, 買收者는 金氏의 노비인 小美丹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변고를 당하여 생활해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左任員에 있는 育字 字號의 7負 正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小美丹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李氏의 노비인 甲乭가 참여하였으나 喪中이라 서명을 할 수 없다는 ‘喪不着’이라는 語句가 있으며, 證人으로는 金氏의 노비인 萬石가 참여하였으나 手決은 하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토지매도의 事由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전기만하여도 ‘연이은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어려워서[連値凶年 生理爲難]’라든가 ‘관청에서 빌린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京中負債 備償無路]’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가 되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要用所致]’라거나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切有用處]’, 또는 ‘가난 때문에[貧寒所致]’라는 등의 아주 추상적인 말을 그 사유로 적었다. 이렇게 그 표현이 간략하게 변해가다 개항기가 되면 아예 매도사유를 기록하지 않는 명문도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개항기의 문서임에도 조선 전기의 문서처럼 매도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지의 賣買價이다.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명문 속에는 이 문서와 붙어 있는 것[1901년 종계유사(宗稧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다. 이 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所在地는 다르나 字號나 面積, 심지어 地番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다 두 문서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면 동일한 토지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토지가 거래된 것은 불과 6년에 불과 하지만, 賣買價는 200兩이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에서는 불과 90兩에 거래되었지만, 삼산종가가 金氏의 노비인 美丹에게서 1901년 사들일 때는 무려 290兩이나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賣買價가 차이나는 것은 그 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은 이 문서에서 밝힌 매도사유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1895년에 이 토지가 매매될 때는 旱害나 水害와 같은 변고로 생활이 막막하여 이 토지를 매도할 때 같은 처지에 살 사람이 없어 불과 90兩에 팔았으나, 이후 사정이 좋아져 1901년에 팔 때는 290兩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명문의 본문에는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문서의 좌측 하단에 "舊文記 1장이 다른 문기와 나란히 붙어 있어 新文記 1장을 발급하여 준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가능하면 명문의 형식을 모두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開國五百四年乙未二月二十日金奴小美丹前明文
右明文事當此變(?)生活無路故傳來
左任員育字卜 七負庫乙正租
參斗落只折價錢文玖拾兩依數捧用
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憑考事
畓主李奴甲乭喪不着
證人金奴萬石

此亦中舊文
記一丈他文記
幷付故新文記
一丈永爲許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