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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유씨(柳氏) 노비 춘봉(春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5.4717-20150630.y151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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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용준, 춘봉, 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5
형태사항 크기: 30.5 X 4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5년 유씨(柳氏) 노비 춘봉(春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5년(성상 32) 1월 13일, 이씨의 노비인 용준이 유씨의 노비인 춘봉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전답으로 후곡원에 있는 방자 자호의 1지번의 밭 6부 1속, 2지번의 밭 13부 3속, 3지번의 밭 9속, 4지번의 논 1부 2속, 그리고 만자 자호의 53지번의 밭 11부 9속으로 밭이 6두락이며, 논이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6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1장과 함께 유씨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이씨의 노비 용준은 이름과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권이라는 성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가 가진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노비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모두 그들의 주인을 대신해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5년(聖上 32) 1월 13일, 李氏의 노비인 龍俊이 柳氏의 노비인 春奉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5년(聖上 32) 1월 13일, 李氏의 노비인 龍俊가 柳氏의 노비인 春奉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聖上 32년이며, 干支가 乙未年이 되는 1895년 1월 13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春奉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전답으로 後谷員에 있는 方字 字號의 1地番의 밭 6負 1束, 2地番의 밭 13負 3束, 3地番의 밭 9束, 4地番의 논 1負 2束, 그리고 萬字 字號의 53地番의 밭 11負 9束으로 밭이 6斗落이며, 논이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56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1장과 함께 柳氏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인 李氏의 노비 龍俊는 이름과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 겸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權이라는 姓과 手決을 남겼다. 다음으로 이 문서가 가진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와 賣渡者가 모두 노비라는 것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거래에 나선 두 노비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姓氏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春奉龍俊는 모두 그들의 주인인 柳氏와 李氏를 대신해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聖上三十二年乙未正月十三日柳奴
春奉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已賣得
田畓後谷員方字一田六負一束二田十三
負三束三田九束四畓一負二束萬
字五十三田十一負九束田六斗落
畓二斗落庫乙價折錢文三百五十六
兩乙依數捧用是遣本文記一丈
幷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憑考事
田畓主 李奴龍俊[署押]
證筆 幼學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