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5년(상지 32) 1월 11일, 박학철이 유생원의 노비인 화득과 토지를 교환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명문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명문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형식은 토지매매명문과 동일하다. 그것은 돈 대신 토지를 주는 것일 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교환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박곡의 헌(?)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7지번의 밭 9부 6속, 4지번의 밭 7부 3속, 7지번의 밭 1부 4속, 5지번의 밭 7부, 6지번의 밭 5부, 밭 주변의 논 5두락 도합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대가로 받는 토지는 동교의 금(?)에 있는 논 5두락으로, 이것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어주는 밭의 주인인 박학철과 증인으로 참여한 김실이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교환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것은 19세기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의 토지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이매를 통해 당시 토지를 집적하려는 안동지역 양반들의 강한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토지교환의 상대자로 노비인 화득이 나서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 유생원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