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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5.4717-20150630.y1510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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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학철, 화득, 김실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5
형태사항 크기: 30.5 X 27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5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5년(상지 32) 1월 11일, 박학철이 유생원의 노비인 화득과 토지를 교환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명문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명문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형식은 토지매매명문과 동일하다. 그것은 돈 대신 토지를 주는 것일 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교환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박곡헌(?)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7지번의 밭 9부 6속, 4지번의 밭 7부 3속, 7지번의 밭 1부 4속, 5지번의 밭 7부, 6지번의 밭 5부, 밭 주변의 논 5두락 도합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대가로 받는 토지는 동교의 금(?)에 있는 논 5두락으로, 이것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어주는 밭의 주인인 박학철과 증인으로 참여한 김실이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교환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것은 19세기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의 토지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이매를 통해 당시 토지를 집적하려는 안동지역 양반들의 강한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토지교환의 상대자로 노비인 화득이 나서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 유생원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5년(上之 32) 1월 11일, 朴學哲이 柳生員宅의 노비인 和得과 토지를 교환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5년(上之 32) 1월 11일, 朴學哲이 柳生員宅의 노비인 和得와 토지를 교환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土地賣買明文이라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매가 아닌 土地交換明文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형식은 토지매매명문과 동일하다. 그것은 돈 대신 토지를 주는 것일 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서 또한 토지매매명문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교환의 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교환할 토지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그에 대한 情報, 교환될 상대의 토지, 그리고 교환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교환의 相對者,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교환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上之 32년이며, 干支가 乙未年이 되는 1895년 1월 11일이며, 교환의 상대자는 柳生員宅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교환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朴谷獻(?)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10地番의 밭 9負 6束, 4地番의 밭 7負 3束, 7地番의 밭 1負 4束, 5地番의 밭 7負, 6地番의 밭 5負, 밭 주변의 논 5斗落 도합 7斗落이다. 이 토지의 대가로 받는 토지는 東橋의 禁(?)에 있는 논 5斗落으로, 이것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어주는 밭의 주인인 朴學哲와 證人으로 참여한 金實伊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먼저 토지교환의 사유로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매는 자기의 것을 팔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교환하여 토지를 집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토지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19세기에 들어 안동지역의 양반들이 토지를 집적하려는 강한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교환의 상대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교환을 하는 것도 또한 가능한 일이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거래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거래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거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교환의 상대자로 和得가 나서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 柳生員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上之三十二年乙未正月十一日柳生員宅
和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伏在朴谷
(?)員身字十田九負六束四田七負三束七
田一負四束五田七負六田五負田邊畓
五刀落合七斗落庫乙以東橋禁(?)畓
五斗落乙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
以此文憑考事
田畓主朴學哲[署押]
金實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