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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3.4717-20150630.y15100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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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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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돌이,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27 X 33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광서 19) 11월 17일, 김씨의 노비인 돌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한 토지의 매매문서가 아니라, 토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매매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매수자의 편에 있는 유씨의 노비인화득이 받게 될 토지는 전시원에 있는 독자 자호의 25지번의 밭 3부 5속, 33지번의 밭 6속, 27지번의 논 2부, 44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2부 3속 도합 12부 4두락이다. 화득이 이 전답을 받은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은 국자 자호의 논 5두락과 동전 70냥이다.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 있는 김씨의 노비인 돌이는 이것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로써 앞으로 있을 시비에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을 내어주는 주인의 자격으로 김씨의 노비인 돌이가 수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를 교환하며 그 차액을 지불하는 매매문서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당시의 토지 매매관행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3년(光緖 19) 11월 17일, 金氏의 노비인 乭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3년(光緖 19) 11월 17일, 金氏의 노비인 乭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토지매매명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토지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환하는 토지의 가격차를 금전으로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또한 토지매매명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서는 기존의 토지매매명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 또한 다르다. 이 문서는 먼저 지급하게 될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받게 될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토지를 교환하는 문서임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9년이며, 干支가 癸巳年이 되는 1893년 11월 17일이다. 그리고 이 교환의 문서에서 買收者의 편에 있는 사람은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그가 받게 될 토지는 前是員에 있는 讀字 字號의 25地番의 밭 3卜 5束, 33地番의 밭 6束, 27地番의 논 2卜, 44地番의 논 3卜 6束, 45地番의 논 2卜 3束 도합 12卜 4斗落이다. 和得가 이 전답을 받은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은 鞠字 字號의 논 5斗落과 동전 70兩이다. 그리고 賣渡者의 입장에 있는 金氏의 노비인 乭伊는 이것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로써 앞으로 있을 시비에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을 내어주는 주인의 자격으로 金氏의 노비인 乭伊가 手決을 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보면 토지를 교환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노비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물론 노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 다만 노비가 토지와 관련된 일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 또는 교환의 당사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교환에 나선 두 노비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姓氏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和得乭伊가 모두 그들의 주인인 柳氏와 金氏를 대신하여 토지의 교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를 교환하는 문서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당시의 토지 거래관행을 살펴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환되는 토지의 지가를 비교함으로써 그 가격의 고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九年癸巳十一月十七日
柳奴和得前明文
右明文事(?)(?)前是員讀字
畓二十五田三卜五束三十三田六束二
十七畓二卜四十四畓三卜六束四
十五畓二卜三束合十二卜四斗落
只庫乙汝矣上典宅(?)(?)鞠字
畓五斗落(?)給七十兩是遣永永
放賣以此文憑考事
畓主金奴乭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