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광서 19) 11월 17일, 김씨의 노비인 돌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단순한 토지의 매매문서가 아니라, 토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매매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매수자의 편에 있는 유씨의 노비인화득이 받게 될 토지는 전시원에 있는 독자 자호의 25지번의 밭 3부 5속, 33지번의 밭 6속, 27지번의 논 2부, 44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2부 3속 도합 12부 4두락이다. 화득이 이 전답을 받은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은 국자 자호의 논 5두락과 동전 70냥이다.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 있는 김씨의 노비인 돌이는 이것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서로써 앞으로 있을 시비에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을 내어주는 주인의 자격으로 김씨의 노비인 돌이가 수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를 교환하며 그 차액을 지불하는 매매문서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당시의 토지 매매관행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