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광서 19) 1월 11일, 박천수가 삼산재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재평원에 있는 뢰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5부 5속과 31지번의 논 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7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3장과 함께 삼산종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이후에 만약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시비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박천수와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 술만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삼산재소라는 단체라는 점이다. 이 문서의 소장처를 고려할 때 이 단체는 안동의 삼산지역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제사와 같은 공동의 행사를 거행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