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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3.4717-20150630.y15100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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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천수, 술만, 삼산재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34 X 47.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광서 19) 1월 11일, 박천수가 삼산재소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재평원에 있는 뢰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5부 5속과 31지번의 논 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7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3장과 함께 삼산종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이후에 만약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시비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박천수와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권씨의 노비 술만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삼산재소라는 단체라는 점이다. 이 문서의 소장처를 고려할 때 이 단체는 안동의 삼산지역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제사와 같은 공동의 행사를 거행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3년(光緖 19) 1월 11일, 朴千守가 三山齋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3년(光緖 19) 1월 11일, 朴千守가 三山齋所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9년이며, 干支가 癸巳年이 되는 1893년이며, 買收者는 三山宗所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齋坪員에 있는 賴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5負 5束과 31地番의 논 1負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7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3장과 함께 삼산재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이후에 만약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시비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朴千守와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權氏의 노비 戌万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삼산재소라는 단체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의 소장처를 고려할 때 이 단체는 安東의 三山地域에 거주하는 全州柳氏들이 제사와 같은 공동의 행사를 거행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산재소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이 단체의 운영을 위한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九年癸巳正月十一日三山齋所前
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畓
坪員賴字三十畓五負五束果三
十一畓一負七束三斗落只庫乙
價折錢文壹百柒拾兩乙依
數捧用是遣舊文記三丈
幷右宅所前永永放賣爲去
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
此文記告官卞正事
畓主 朴千守[署押]
證筆 權奴戌万[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