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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김노(金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3.4717-20150630.y15100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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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백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21.5 X 47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3년 김노(金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3년(光緖 19) 12월, 김씨의 노비 백열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황조원에 있는 오자 자호의 13지번의 논 5부 3속과 14지번의 논 11부 5속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를 하는데, 구문기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어 신문기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김씨의 노비인 백열의 이름이 있으나, 상중이라 수결을 할 수 없다는 ‘喪不着’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한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자신의 신분이 ‘유학’이라는 것과 성이 김씨라는 것만 기재하였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필집을 뜻하는 ‘필’이라는 글자만 남겨놓고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명문으로서 기재되어야 할 사항 중에 날짜, 매수자, 매도사유 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서가 성립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통해 명문에서 주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매도자가 노비인 백열로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를 기재한 것을 보면 노비는 그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3년(光緖 19) 12월, 金氏의 노비 白悅이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3년(光緖 19) 12월, 金氏의 노비 白悅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9년이며, 干支가 癸巳年1893년 12월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黃鳥員에 있는 五字 字號의 13地番의 논 5卜 3束과 14地番의 논 11卜 5束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放賣를 하는데, 舊文記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어 新文記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金氏의 노비인 白悅의 이름이 있으나, 상중이라 手決을 할 수 없다는 ‘喪不着’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한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자신의 신분이 ‘幼學’이라는 것을 밝혔으나 이름은 姓이 金氏라는 것만 기재하였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것을 뜻하는 ‘筆’이라는 글자만 남겨놓고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明文으로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결여하고 있다. 먼저 문서를 발급한 날짜[日]와 買收者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賣渡事由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舊文記가 불에 타서 내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나 이 문서가 토지의 매매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어구는 다른 문서들과 비교할 때 더욱 자세한 면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당시 土地賣買明文을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주목할 사실은 賣渡者가 奴婢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름 앞에 그 주인의 姓氏를 기재한 것을 보면 노비 白悅는 실제적인 매도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그들의 노비를 토지매매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九年癸巳十二月
前明文
右明文段移去次傳來畓伏
黃鳥員五字十三畓五卜三
束十四畓十一卜五束四斗落庫
乙折價錢文貳百四十兩乙
依數捧用是遣旧文記段
失折燒火故未給新文
記一丈乙右宅前永永放賣
爲去乎日後如有雜談以
此文記憑告事
畓主 金奴白悅 喪不着
證人 幼學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