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이씨(李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2년(광서 18) 1월 22일, 이씨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삼산의 헌덕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7지번의 밭 9부 6속, 4지번의 밭 7부 3속, 7지번의 밭 4속, 5지번의 밭 7부, 6지번의 밭 5부, 그리고 밭 주변의 논 1두락을 함께 넣어서 도합 10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본문기(=구문기)가 다른 전답에 붙어 있는 내어줄 수 없는 까닭에 이제 신문기 1장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이씨가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중이어서 수결을 할 수 없음을 "상불착"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증인으로 참여한 이습녀는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매매의 당사자보다는 문서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문서의 하단에 부기한 말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매를 위해 이런 대규모의 토지 거래가 했다는 것은 19세기 들어 안동의 양반들이 토지를 한 곳에 집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