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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씨(李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2.4717-20150630.y1510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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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 이습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28.5 X 5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2년 이씨(李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2년(광서 18) 1월 22일, 이씨가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삼산의 헌덕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7지번의 밭 9부 6속, 4지번의 밭 7부 3속, 7지번의 밭 4속, 5지번의 밭 7부, 6지번의 밭 5부, 그리고 밭 주변의 논 1두락을 함께 넣어서 도합 10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3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본문기(=구문기)가 다른 전답에 붙어 있는 내어줄 수 없는 까닭에 이제 신문기 1장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이씨가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중이어서 수결을 할 수 없음을 "상불착"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증인으로 참여한 이습녀는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매매의 당사자보다는 문서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문서의 하단에 부기한 말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매를 위해 이런 대규모의 토지 거래가 했다는 것은 19세기 들어 안동의 양반들이 토지를 한 곳에 집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2년(光緖 18) 1월 22일, 李氏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2년(光緖 18) 1월 22일, 李氏가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8년이며, 干支가 壬辰年이 되는 1892년 1월 22일이며, 買收者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三山의 獻德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7地番의 밭 9卜 6束, 4地番의 밭 7卜 3束, 7地番의 밭 4束, 5地番의 밭 7卜, 6地番의 밭 5卜, 그리고 밭 주변의 논 1斗落을 함께 넣어서 도합 10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3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本文記(=舊文記)가 다른 전답에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는 까닭에 이제 新文記 1장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 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李氏가 自筆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喪中이어서 수결을 할 수 없음을 "喪不着"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證人으로 참여한 李習汝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가 가지는 특징은 買收者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賣渡者도 姓氏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문서에서 보면 이러한 일은 드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매의 당사자보다는 문서 자체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서 그 자체가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의 하단에 "本文記는 논 3斗落에 두 장이 함께 들어가 있고 단지 1장밖에 없는 까닭에 이렇게 써서 보내니 염려 말고 염려 마시라."라고 附記한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문서 자체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다시 눈여겨 볼 점은 토지의 매도 사유인 移買, 즉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의 토지 거래에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양반 지주들이 移買를 통해 농지를 한 곳에 집적하려 노력을 실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八年壬辰正月二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賣傳來田伏在 三山獻德員身字七田九卜六束四田七卜 三束七田一卜四束五田七卜六田五卜田邊畓 一斗只同入合十斗落只庫乙價折錢文參 百伍拾兩乙依數捧用是遣本文記段他 田畓幷付故不得出給是遣今以新 文記一丈右人前永爲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畓主自筆李喪不着 證人李習汝[署押] 本文記段畓三斗落同入二只有一丈故 如是書送勿慮勿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