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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1.4717-20150630.y15100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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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문중, 종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23 X 28.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1년 종계(宗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1년(광서 17) 12월 7일, 김문중이 종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에는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를 연호가 광서 18년이며, 간지가 신묘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광서 18년의 간지는 임진년이고, 간지가 신묘년인 해는 광서 17년이다. 이렇게 연호와 간지가 다를 때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연도는 통상 간지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이 문서는 연호가 광서 17년이며, 간지가 신묘년이 되는 1891년이 된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매수자는 종계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전시동에 있는 망자 자호의 29지번의 밭 6부 6속과 남초의 밭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종계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문중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유"라는 성씨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종계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인 것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의 종계는 전주유씨들이 일족의 화목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동족계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는 이 거래와 관련된 또 한 장의 명문인 "1878년 김문중(金文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는데, 이 두 거래의 매매가를 비교해 보면 6냥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1년(光緖 17) 12월 7일, 金文中이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1년(光緖 17) 12월 7일, 金文中가 宗稧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8년이며, 干支가 辛卯年이다. 그런데 光緖 18년의 干支는 壬辰年이고, 干支가 辛卯年인 해는 光緖 17년이다. 이렇게 年號와 干支가 다를 때는 干支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연도는 통상 干支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이 문서는 年號가 光緖 17년이며, 干支가 辛卯年이 되는 1891년 12월 7일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買收者는 宗稧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前是洞에 있는 罔字 字號의 29地番의 밭 6負 6束과 南草의 밭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宗稧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文中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柳"라는 姓氏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宗稧라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등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이 문서에 나타난 매수자인 宗稧는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인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인 것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의 宗稧는 全州柳氏들이 一族의 화목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同族稧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는 이 토지와 관련된 또 한 장의 명문이 있다. "1878년 김문중(金文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제외하고 가장 큰 차이는 賣買價이다. 이 문서에는 매매가가 20兩으로 되어 있으나, 1878년의 명문에는 26兩으로 되어 있다. 이 둘의 비교만을 보면 10여 년 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자가 다급하게 팔려고 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만으로 토지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관습적으로 기입해야 할 요소들이 누락된 자료는 당시에 토지매매의 방식이나 문서의 형식 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八年辛卯十二月初七日宗
稧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已
買得田伏在前是洞員罔
字二十九田六負六束南草田
二斗落價折錢文二十兩依數
捧用是遣本文記幷右所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
等持此文憑考事
畓主 金文中[署押]
證 柳[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