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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김노(金奴) 복심(卜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1.4717-20150630.y15100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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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광이, 복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31.5 X 5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1년 김노(金奴) 복심(卜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1년(광서 17) 11월 20일, 박광이가 김씨의 노비인 복심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배패원에 있는 대자 자호의 9지번의 논 6부 1속과 12지번의 논 4부 6속, 그리고 16지번의 논 3부 3속 도합 14부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65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김씨의 노비인 복심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박광이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서명과 김씨라는 성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인 복심이지만,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를 기재한 것을 보면 실질적인 매수자가 그의 주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는 이 거래와 관련된 명문이 모두 3장이다.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19세기에 들어와서 안동지역의 토지 가격이 첨차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1년(光緖 17) 11월 20일, 朴光伊가 金氏의 노비 卜心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1년(光緖 17) 11월 20일, 朴光伊가 金氏의 노비인 卜心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7년이며, 干支가 辛卯年이 되는 1891년 11월 20일이며, 買收者는 金氏의 노비인 卜心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排貝員에 있는 大字 字號의 9地番의 논 6負 1束과 12地番의 논 4負 6束, 그리고 16地番의 논 3負 3束 도합 14負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65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2장과 함께 金氏의 노비인 卜心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朴光伊의 이름과 手決이 있으며,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金氏라는 姓만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가 奴婢인 卜心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를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수자가 그의 주인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매매에 노비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일은 허다하였다. 이 문서는 매수자가 노비라는 점을 제외하면 명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볼 때 이 문서는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가 이 토지를 買入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본문 중에 舊文記 2장을 함께 넘겨준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三山宗家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 가운데 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 3장이 있다. 이 문서 외에 "1859년 김준(金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83년 박개동(朴開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明文을 비교해 보면, 買收者와 賣渡者를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賣買價의 차이이다.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1859년의 매매가는 90兩, 그 다음인 1883년의 매매가는 120兩, 그리고 가장 나중 것인 이 문서의 매매가는 165兩이다. 이것을 보면 19세기에 들어와서 안동지역의 토지 가격이 첨차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七年辛卯十一月二十日金奴卜心
前明文
右明文事段亦以要用所致傳來
畓伏在排貝員大字九畓六
負一束十二畓四負六束十六畓
三負三束合十四負四斗落只庫乙價
折錢文壹佰陸拾伍兩依數捧
用是遣本文記二丈幷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事
畓主 朴光伊[署押]
證筆 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