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유씨댁 공소(柳氏宅公所)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890년(광서 16) 12월 17일, 박증수가 유씨댁 공소에 초옥과 텃밭을 매도하며 발급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해가 광서 17년에 경인년이 되는 때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서 16년 경인년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매매를 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가옥과 토지는 7 1/2칸이 되는 초옥과 텃밭 종자 자호의 45지번의 밭 1부 7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유씨댁의 재사와 동전 70냥으로, 이것을 받고 유씨댁 공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사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 집주인인 박증수와 증인으로 참여한 신금손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유씨댁 공소로 되어 있다. 이 명칭만을 보면 이 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동의 三山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