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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유씨댁 공소(柳氏宅公所)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0.4717-20150630.y1510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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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증수, 신금손, 유씨댁 공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0
형태사항 크기: 22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0년 유씨댁 공소(柳氏宅公所)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1890년(광서 16) 12월 17일, 박증수가 유씨댁 공소에 초옥과 텃밭을 매도하며 발급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해가 광서 17년에 경인년이 되는 때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서 16년 경인년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매매를 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가옥과 토지는 7 1/2칸이 되는 초옥과 텃밭 종자 자호의 45지번의 밭 1부 7속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유씨댁의 재사와 동전 70냥으로, 이것을 받고 유씨댁 공소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사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 집주인인 박증수와 증인으로 참여한 신금손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유씨댁 공소로 되어 있다. 이 명칭만을 보면 이 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문서의 소장처가 전주유씨 삼산종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동의 三山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0년(光緖 16) 12월 17일, 朴曾壽가 柳氏宅 公所에 초옥과 텃밭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0년(光緖 16) 12월 17일, 朴曾壽가 柳氏宅 公所에 초옥과 텃밭을 賣渡하며 발급해준 家舍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그 양식 또한 토지매매명문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집과 농토가 함께 있어 집을 판다는 것은 곧 그 농토를 함께 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사매매명문의 경우도 역시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가옥과 함께 농토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7년이며, 干支가 庚寅年이 되는 해라고 하였다. 하지만 光緖 17년은 干支가 辛卯年이 되고, 干支가 庚寅年인 해는 光緖 16년이다. 당시에 연도를 干支로 인식하던 풍습에서 보면 이 거래는 年號가 光緖 16년이고, 干支가 庚寅年이 되는 1890년 1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의 매수자는 柳氏宅 公所이다. 이 매매를 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가옥과 토지는 7 1/2칸이 되는 草屋과 텃밭 鍾字 字號의 45地番의 밭 1卜 7束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柳氏宅의 齋舍와 동전 70兩으로, 이것을 받고 유씨댁 공소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가사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 집주인인 朴曾壽와 證人으로 참여한 申今孫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柳氏宅 公所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와 같은 조직[所]들이 다양하게 결성되었다.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종택이나 사당 또는 정사 들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를 조직하고, 동네에서는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은 그 명칭만을 보고서는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결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서의 所藏處가 全州柳氏 三山宗家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동의 三山을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전주유씨들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조직일 것이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七年庚寅十二月十七日柳氏宅公
所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草屋
七間半垈田鍾字四十五田一卜
七束一斗落並右宅齋舍
得價折錢文七十兩依數捧
用是遣右所前永永放賣爲去
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
此文卞正事
家垈主 朴曾壽[署押]
申今孫[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