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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90.4717-20150630.y15100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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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도성, 화득, 권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0
형태사항 크기: 28.5 X 33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0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광서 16) 2월 20일, 김도성이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계곡원에 있는 개자 자호의 6지번의 밭 16부 3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0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유씨의 노비인 화덕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문기를 발급하는 까닭은 이 밭의 문서가 다른 밭의 문서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도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도성이 이름과 "자필"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권"이라는 성만을 썼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토지의 매도 사유로 이매와 매수자가 노비라는 것이다. 전자는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19세기 들어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 때문이며, 후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그 대리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0년(光緖 16) 2월 20일, 金道聲이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90년(光緖 16) 2월 20일, 金道聲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6년이며, 干支가 庚寅年이 되는 1890년 2월 20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桂谷員에 있는 改字 字號의 6地番의 밭 16負 3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0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新文記 1장과 함께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문기를 발급하는 까닭은 이 밭의 문서가 다른 밭의 문서에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도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金道聲가 이름과 "自筆"이라는 말로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證人으로 참여한 사람은 "權"이라는 姓만을 썼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토지의 매도 사유로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하여 지금의 토지를 판다는 것이다. 안동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토지의 매수자가 노비라는 점이다. 물론 당시에 노비도 토지를 매매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매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和得의 주인이 柳氏라는 것을 밝힌 것을 보면, 유씨가 자신을 대신해 화득을 매수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六年庚寅二月二十日柳氏宅奴和得
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傳來田伏在桂谷員
改字六田十六負三束三斗落只
庫乙價折錢文壹百兩乙依數
捧用是遣以旧文記段他田幷付
故以新文記一張乙右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
是去等持此文憑考事
田主 金道聲 自筆
證 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