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김씨(金氏) 노비 돌이(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광서 15) 12월 24일, 배씨의 노비인 용이가 김씨의 노비인 돌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전답으로 전시동원에 있는 독자 자호의 25지번의 밭 3부 5속, 33지번의 밭 6속, 27지번의 논 2부, 44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2부 3속 도합 12부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김씨의 노비인 돌이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구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신문기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배씨의 노비인 용이는 그 이름과 함께 "불착"이라는 말로 상중이라 수결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배씨라는 성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이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문기와 관련된 것이 이 거래로부터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