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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김씨(金氏) 노비 돌이(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9.4717-20150630.y15100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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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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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용이, 돌이, 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27 X 5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9년 김씨(金氏) 노비 돌이(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광서 15) 12월 24일, 배씨의 노비인 용이가 김씨의 노비인 돌이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전답으로 전시동원에 있는 독자 자호의 25지번의 밭 3부 5속, 33지번의 밭 6속, 27지번의 논 2부, 44지번의 논 3부 6속, 45지번의 논 2부 3속 도합 12부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김씨의 노비인 돌이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구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신문기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배씨의 노비인 용이는 그 이름과 함께 "불착"이라는 말로 상중이라 수결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배씨라는 성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이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인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문기와 관련된 것이 이 거래로부터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9년(光緖 15) 12월 24일, 裵氏의 노비인 用伊가 金氏의 노비인 乭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9년(光緖 15) 12월 24일, 裵氏의 노비인 用伊가 金氏의 노비인 乭伊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5년이며, 干支가 己丑年이 되는 1889년 12월 24일이며, 買收者는 金氏의 노비인 乭伊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전답으로 前始洞員에 있는 讀字 字號의 25地番의 밭 3卜 5束, 33地番의 밭 6束, 27地番의 논 2卜, 44地番의 논 3卜 6束, 45地番의 논 2卜 3束 도합 12卜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00兩으로, 이 돈을 받고 金氏의 노비인 乭伊에게 영원히 放賣하는데, 舊文記는 화재로 소실되어 新文記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전답의 주인으로 裵氏의 노비인 用伊는 그 이름과 함께 "不着"이라는 말로 喪中이라 手決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裵氏라는 姓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買收者와 賣渡者가 모두 奴婢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거래에 나선 두 노비의 이름 앞에 모두 주인의 姓氏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매수자인 乭伊나 매도자인 用伊가 모두 그들의 주인인 金氏와 裵氏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서가 곧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문서가 이 거래로부터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1893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지불한 것이 鞠字 字號의 논 5斗落과 동전 70兩이다. 이렇게 보면 국자 자호의 논 5두락은 대략 동전 130兩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五年己丑十二月二十四日金奴
乭伊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
畓伏在於前始洞員讀字二十五田
三卜五束三十三田六束二十七畓二卜四十四畓三卜六束四
十五畓二卜三束合十二負
庫乙四斗落只價折錢文貳百
兩依數捧用是遣旧文記段
消火故以新文一丈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
談是去等以此文憑考事
畓主裵奴用伊喪不着
證筆裵[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