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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김광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9.4717-20150630.y1510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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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광문, 희백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33 X 3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글,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9년 김광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광서 15) 12월 14일, 김광문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박곡▣모원에 있는 검자 자호의 20지번의 논인 넓이 2부 파종 2말[=斗]와 12지번의 논인 넓이 1부 파종 1말[=斗], 그리고 인자 자호의 12지번의 밭인 넓이 1부 7속 파종 1말[=斗]와 1지번의 밭인 넓이 8부 파종 2말[=斗] 도합 6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70냥으로, 이 돈을 받고서 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광문과 증인인 노비 희백의 이름과 수결이 있고,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박씨라는 성만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한자로 작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는 당시에 아직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용어들을 한글로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토지거래에 있어 실명보다는 소유권의 이전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9년(光緖 15) 12월 14일, 김광문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9년(光緖 15) 12월 14일, 김광문이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5년이며, 干支가 己丑年이 되는 1889년 12월 14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도할 토지는 박곡▣모원에 있는 검자 字號의 20地番의 논인 넓이 2卜 파종 2말[=斗]과 12地番의 논인 넓이 1卜 파종 1말[=斗], 그리고 忍字 字號의 12地番의 밭인 넓이 1卜 7束 파종 1말[=斗]과 1地番의 밭인 넓이 8卜 파종 2말[=斗] 도합 6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70兩으로, 이 돈을 받고서 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김광문과 證人인 노비 희백의 이름과 手決이 있고,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朴氏라는 姓만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賣渡者와 證人의 이름까지도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漢字로 작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중요 부분을 漢字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字의 音을 한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당시에 아직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用語들을 한글로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買收者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누가 샀는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거래에 있어 實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所有權의 移轉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서에는 토지의 주인인 賣渡者의 이름과 함께 이 문서가 매매사실을 증명한다는 문구는 빠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대부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의 노비를 매수자로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매매방식,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광셰十五년己丑十二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
사딴은이요용소치로절래젼在박곡
모원검자二十畓二卜二斗十二畓一卜一斗
忍자十二田一卜七勺一斗一田八卜二斗合六斗落
고졀錢文二百七十兩을우인젼
의구문긔병회야영영방매하거니
일후의여유담이거든이차문긔로
고관빈고사
젼쥬김광문[서압]
증인의 노희백[서압]
필의 朴[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