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복이(福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6년(도광 6) 10월 11일, 권오대가 이생원댁의 노비인 복이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송내원에 있는 국자 자호의 4지번의 논 2부, 21지번의 논 13부 3속, 22지번의 논 5부 3속 도합 6두락이다. 이 토지는 동전 122냥을 받고 이 문서와 함께 이생원댁의 노비 복이에게 방매를 하지만, 이 토지와 관련된 본문기(=구문기)는 다른 문기와 나란히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을 여부를 밝히라는 토지 방매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이 토지의 주인인 권오대, 그리고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우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서압이 있다.
이 문서는 통상적으로 토지매매명문에 기재되어야 할 거의 모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매수자가 이생원댁의 노비인 복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인인 이생원을 대신하여 복이가 매수자로 나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