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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복이(福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6.4717-20150630.y15100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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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오대, 복이, 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44 X 4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6년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복이(福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6년(도광 6) 10월 11일, 권오대가 이생원댁의 노비인 복이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송내원에 있는 국자 자호의 4지번의 논 2부, 21지번의 논 13부 3속, 22지번의 논 5부 3속 도합 6두락이다. 이 토지는 동전 122냥을 받고 이 문서와 함께 이생원댁의 노비 복이에게 방매를 하지만, 이 토지와 관련된 본문기(=구문기)는 다른 문기와 나란히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자손이나 일족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을 여부를 밝히라는 토지 방매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이 토지의 주인인 권오대, 그리고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우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서압이 있다. 이 문서는 통상적으로 토지매매명문에 기재되어야 할 거의 모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매수자가 이생원댁의 노비인 복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인인 이생원을 대신하여 복이가 매수자로 나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6년(道光 6) 10월 11일, 權奧大가 李生員宅의 노비 福伊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6년(道光 6) 10월 11일, 權奧大가 李生員宅의 노비인 福伊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道光 6년이며, 干支가 戊辰年인 1886년 10월 11일이며, 매수자는 李生員宅의 노비인 福伊이다. 매도를 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이다. 매매할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松內員에 있는 國字 字號의 4地番의 논 2負, 21地番의 논 13負 3束, 22地番의 논 5負 3束 도합 6斗落이다. 이 토지는 동전 122兩을 받고 이 문서와 함께 이생원댁의 노비 복이에게 방매를 하지만, 이 토지와 관련된 本文記(=舊文記)는 다른 문기와 나란히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子孫이나 一族 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라고 하며 토지 방매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이 토지의 주인인 權奧大, 그리고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禹라는 姓을 가진 사람의 手決이 있다. 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상적으로 토지매매명문에 기재되어야 할 거의 모든 사항들이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수자가 이생원댁의 노비인 福伊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인인 이생원을 대신하여 福伊가 매수자로 나선 것이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서 매매되는 토지와 관련된 以前의 文書, 즉 舊文記는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다른 문기와 붙어있어 내어줄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구문기를 내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명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이 토지가 있는 松內員은 안동의 서쪽에 자리한 지금의 西後面 鳴里에 있는 들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道光六年丙戌十月十一日李生員宅奴福伊
明文
右明文爲乎事段矣亦要用所致傳來畓伏
松內員國字四畓貳負二十一畓拾參負參
束二十二畓伍負參束合三作六斗落只庫乙▣
價錢文壹百貳拾貳兩乙依數捧上是(遣)
右宅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都
文記竝付乙仍于不得出給爲去乎日後子
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畓主權奧大[署押]
證筆禹[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