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노비(奴婢) 자룡(自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5년(광서 11) 1월 23일, 정금준이 노비인 자룡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것을 팔고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본래 지니고 있던 것으로 의곡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53지번의 밭 3부 5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5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노비 자룡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정금준과 증인인 노비 오득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자룡은 비록 노비의 신분이지만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것은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 토지의 매도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