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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노비(奴婢) 자룡(自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5.4717-20150630.y15100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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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정금준, 오득, 자룡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28 X 32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5년 노비(奴婢) 자룡(自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5년(광서 11) 1월 23일, 정금준이 노비인 자룡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이것을 팔고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본래 지니고 있던 것으로 의곡원에 있는 신자 자호의 53지번의 밭 3부 5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5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1장과 함께 노비 자룡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정금준과 증인인 노비 오득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자룡은 비록 노비의 신분이지만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것은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 토지의 매도사유로 이매를 들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光緖 11) 1월 23일, 鄭金俊이 노비 自龍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5년(光緖 11) 1월 23일, 鄭金俊가 노비인 自龍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1년이며, 干支가 乙酉年에 되는 1885년 1월 23일이며, 買收者는 奴婢의 신분인 自龍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이것을 팔고 다른 곳의 토지를 買入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본래 지니고 있던 것으로 矣谷員에 있는 身字 字號의 53地番의 밭 3負 5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5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노비 自龍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鄭金俊와 證人인 노비 五得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買收者가 奴婢의 신분인 自龍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매수자 自龍은 다른 노비들처럼 그들의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自龍이 그 자신이 주체로서 땅의 매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서는 노비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흔하지 않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토지를 매도하는 사유이다. 이 문서에서 밝힌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매도사유는 19세기에 들어와 안동지역에서 부쩍 늘어났다. 그 이유는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서가 발급된 시기를 본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서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보면, 이 문서는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가 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변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이나 매매 방식, 또는 문서의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一秊乙酉正月二十三日奴自龍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本矣谷
身字五十三田三負五束三斗
落只庫乙價折錢文四十五
兩依數捧用是遣舊文記一
章幷右人前永永放賣爲去
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
此文告官卞呈事
田主 鄭金俊[署押]
證人 奴五得[署押]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