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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4.4717-20150630.y15100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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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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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귀록,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25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4년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3월 18일, 우씨의 노비인 귀록이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구룡방운평원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5부 1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노비인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로써 토지 소유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우씨의 노비인 귀록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증’이라는 글자만 있고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두 노비는 그들의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노비들을 매매의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光緖 10) 3월 18일, 禹氏의 노비인 貴孫이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4년(光緖 10) 3월 18일, 禹氏의 노비인 貴祿가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0년이며, 干支가 甲申年이 되는 1884년 3월 18일이며, 買收者는 노비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位土畓으로 九龍坊雲坪員에 있는 貞字 字號의 19地番의 논 5負 1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노비인 和得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로써 토지 소유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禹氏의 노비인 貴祿가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證’이라는 글자만 있고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특징은 賣渡者와 買收者 모두가 奴婢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비가 토지매매에 나설 때는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와 자신의 토지를 직접 사고파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土地賣買明文에 대부분 노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비의 것은 주인의 것이 된다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분이 노비라는 것만을 표시할 뿐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노비가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드러낸 것을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 문서를 보면 매수자인 노비 和得는 자신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매도자인 노비 貴祿는 자신의 주인이자 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禹氏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다른 문서를 보면 和得는 柳氏를 대신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문서가 全州柳氏의 三山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실질적인 매수자는 和得의 주인인 柳氏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年甲申三月十八日奴和得
明文
右明文段切有用處傳來位畓爲
在於九龍坊雲坪員貞字十九畓五
負一斗落庫乙折價肆拾參兩依數
捧用是遣本文記幷右前永永放賣爲
去乎日後以此憑信事
畓主自筆禹奴貴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