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3월 18일, 우씨의 노비인 귀록이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구룡방의 운평원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5부 1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노비인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로써 토지 소유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우씨의 노비인 귀록이 자필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증’이라는 글자만 있고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두 노비는 그들의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노비들을 매매의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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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