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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3.4717-20150630.y15100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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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행월, 화득, 남범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22.5 X 3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3년 유생원댁(柳生員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3년(광서 9) 12월 25일, 김행월이 유생원댁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구룡방동구원에 있는 정자 자호의 19지번의 논 3부 5속 2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 2장과 함께 유생원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김행월과 증인으로 참여한 남범이의 이름만 있고 수결은 없다. 이 문서의 두드러진 점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3년(光緖 9) 12월 25일, 金幸月이 柳生員宅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3년(光緖 9) 12월 25일, 金幸月가 柳生員宅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9년이며, 干支가 癸未年이 되는 1883년 12월 25일이며, 買收者는 柳生員宅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九龍坊洞口員에 있는 貞字 字號의 19地番의 논 3卜 5束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 2장과 함께 柳生員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金幸月와 증인으로 참여한 南範伊의 이름만 있고, 手決은 없다. 이 문서의 두드러진 점은 買收者가 奴婢라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 노비도 직접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실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처럼 누구의 노비라는 사실을 밝힌 경우는 그 주인의 대신해서 노비가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비의 소유가 곧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문서와 함께 舊文記를 보내는 곳을 "右宅前"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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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光緖九年癸未十二月二十五日
柳生員宅奴和得前明文
右明文段以要用所致傳來
畓伏在九龍坊洞口員貞字
十九畓三卜五束二斗落庫乙
價折五十兩乙依數捧用是遣
舊文記二丈幷右宅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
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
卞正事
畓主金幸月
南範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