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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유씨 공비(柳氏公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2.4717-20150630.y151001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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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우종진, 유씨 공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2
형태사항 크기: 28 X 3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2년 유씨 공비(柳氏公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2년(광서 8) 2월 18일, 우종진이 유씨 공비에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절실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위토답으로 상계곡천과원에 있는 능자 자호의 1지번의 논 3부 7속 1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씨 공비에 영원히 방매하는데, 구문기가 다른 논의 문기에 붙어 있어 새로운 문서 1장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차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매매사실의 여부를 가늠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우종진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면서 이름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명칭으로 볼 때 이것은 유씨 문중의 공적인 행사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2년(光緖 8) 2월 18일, 禹鍾震이 柳氏 公備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2년(光緖 8) 2월 18일, 禹鍾震가 柳氏 公備에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8년이며, 干支가 壬午年이 되는 1882년 2월 18일이며, 買收者는 柳氏 公備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절실하게 쓸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位土畓으로 上桂谷川過員에 있는 能字 字號의 1地番의 논 3卜 7束 1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氏 公備에 영원히 放賣하는데, 舊文記가 다른 논의 文記에 붙어 있어 새로운 문서 1장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차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을 여부를 가늠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禹鍾震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면서 이름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일족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다양한 조직[所]들이 결성되어 있었다. 각 문중에서는 그 자제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贍學所를, 宗宅이나 祠堂 또는 精舍 등을 수리하기 위해 營建所 등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혈족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조직들도 있었는데,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해 洞別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 나타난 조직인 柳氏 公備는 그 명칭이 흔하지 않다. 公備라는 말은 관청의 용어, 즉 관청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門中에서 썼다는 것은 그 一族의 公的인 행사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처럼 매수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성된 별도의 조직일 경우에는 그의 활동과 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八年壬午二月十八日柳氏公備前
明文
右明文段窃有用處鼎(?)位畓伏在於
上桂谷川過員能字一畓三卜七束一斗落只
庫價折錢文伍十兩依數捧用是遣本
文記段它畓幷付故不得許給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此後若有雜談
是去等以此文憑信事
畓主自筆有司幼學禹鍾震[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