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광서 7) 2월 6일, 신씨의 노비인 심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과 토지를 서로 교환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매도자가 고향에 돌아가 경작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용방에 있는 열자 자호의 41지번의 논 3부 1속과 42지번의 논 10부 9속 4두락, 그리고 운검에 있는 정자 자호의 논이며, 이 모든 것을 합하면 6부 7속 5두락이 된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매수자인 유씨의 노비인 화득의 토지 가운데 소월원에 있는 9두락과 동전 15냥으로, 그 토지와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서로 교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신씨의 노비 심이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김이라는 성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를 보면 이 거래는 단순하게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서로의 농사에 편리를 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것은 당시의 토지거래가 매매의 차익을 노리는 현재의 거래와는 달리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매매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이나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된 것을 보면, 실제적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들의 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심이의 주인인 신씨라고 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