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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1.4717-20150630.y15100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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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심이,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45.5 X 2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광서 7) 2월 6일, 신씨의 노비인 심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과 토지를 서로 교환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매도자가 고향에 돌아가 경작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용방에 있는 열자 자호의 41지번의 논 3부 1속과 42지번의 논 10부 9속 4두락, 그리고 운검에 있는 정자 자호의 논이며, 이 모든 것을 합하면 6부 7속 5두락이 된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매수자인 유씨의 노비인 화득의 토지 가운데 소월원에 있는 9두락과 동전 15냥으로, 그 토지와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서로 교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신씨의 노비 심이의 이름과 수결이 있으며,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김이라는 성과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를 보면 이 거래는 단순하게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서로의 농사에 편리를 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것은 당시의 토지거래가 매매의 차익을 노리는 현재의 거래와는 달리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매매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노비이나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된 것을 보면, 실제적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들의 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심이의 주인인 신씨라고 할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1년(光緖 7) 2월 6일, 辛氏의 노비인 心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과 토지를 서로 交換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1년(光緖 7) 2월 6일, 辛氏의 노비인 心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와 토지를 서로 交換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7년이며, 干支가 辛巳年이 되는 1881년 2월 6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事由는 賣渡者가 고향에 돌아가 경작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龍坊에 있는 烈字 字號의 41地番의 논 3卜 1束과 42地番의 논 10卜 9束 4斗落, 그리고 雲儉에 있는 貞字 字號의 논이며, 이 모든 것을 합하면 6卜 7束 5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매수자인 柳氏의 노비인 和得가 소유하는 토지 가운데 小月員에 있는 9斗落과 동전 15兩으로, 그 토지와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서로 交換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辛氏의 노비 心伊의 이름과 手決이 있으며,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金이라는 姓과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를 보면 이 거래는 단순하게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서로 交換하면서 그 差額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매도자인 辛氏의 노비인 心伊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지금의 농토를 팔고 고향에서 가까운 농지를 얻어야 하는데, 마침 매수자인 柳氏의 노비 和得가 가진 小月員의 농토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매도자인 心伊가 내어놓은 龍坊의 토지는 매수자인 和得의 집이나 다른 농지와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현재의 토지거래가 매매의 차익을 노리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매매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奴婢이나 실제적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그들의 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心伊의 주인인 辛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의 토지매매명문을 보면 柳氏와 辛氏의 노비들 사이에 토지를 거래한 문서가 이외에도 2장이 더 있다. 이것을 보면 辛氏가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 중 많은 부분을 柳氏에게 넘겨준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서와 같이 토지를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지불할 경우 서로의 비교를 통해 지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七年辛巳二月初六日柳奴和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還故耕作次傳來畓伏在
龍坊畓烈字四十一畓三卜一束四十二畓十卜九束四斗落只果雲儉畓貞
字合十六卜七束五斗落庫乙以右人畓伏在小月員九斗
落庫果加捧錢拾伍兩是遣本文記幷
永永相換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憑考事
畓主辛婢心伊[署押]
證筆金[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