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광서 7) 2월 12일, 신씨의 노비인 심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용방원에 있는 렬자 자호의 27지번의 밭 1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9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구문기가 화재로 소실되어 신문기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신씨의 노비 심이가 이름과 수결을 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으며,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김"이라는 성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 앞에 모두 그들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다는 것은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바로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