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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81.4717-20150630.y15100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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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심이,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29 X 14.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광서 7) 2월 12일, 신씨의 노비인 심이가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용방원에 있는 렬자 자호의 27지번의 밭 1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49냥으로, 이 돈을 받고 유씨의 노비인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하는데, 구문기가 화재로 소실되어 신문기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신씨의 노비 심이가 이름과 수결을 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혔으며,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김"이라는 성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 앞에 모두 그들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다는 것은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바로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이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1년(光緖 7) 2월 12일, 辛氏의 노비인 心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81년(光緖 7) 2월 12일, 辛氏의 노비인 心伊가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7년이며, 干支가 辛巳年이 되는 1881년 2월 12일이며, 買收者는 柳氏의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龍坊員에 있는 烈字 字號의 27地番의 밭 11負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49兩으로, 이 돈을 받고 柳氏의 노비인 和得에게 영원히 放賣하는데, 舊文記가 화재로 소실되어 新文記 1장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申氏의 노비 心伊가 이름과 手決을 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證人으로 참석한 사람은 "金"이라는 姓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와 賣渡者 모두가 奴婢라는 사실이다. 물론 노비라고 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비가 토지를 매매할 때 그의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매명문에서 노비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될 경우 그가 주인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매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노비가 주인의 소유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로서의 행동인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노비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름 앞에 그 주인의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곧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매매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토지거래에 있어 노비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七年辛巳二月十二日柳奴和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傳來田伏在於龍坊 員烈字二十七田十一負七束三斗落庫乙價折 錢文四十九兩乙依數捧用是遣舊文記燒火 故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 談去等以此文憑考事 田主辛奴心伊[署押] 證 金[署押]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