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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김씨(金氏) 노비 희문(喜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9.4717-20150630.y15100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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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일홍, 희문, 심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25.5 X 31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9년 김씨(金氏) 노비 희문(喜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9년(광서 5) 2월 28일, 이일홍예안에 사는 김씨의 노비인 희문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절강원에 있는 배자 자호의 12지번의 밭 3부 6속 4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68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1장과 함께 김씨의 노비인 희문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이일홍과 증인으로 참여한 심준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토지의 매도 사유인 이매,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양반들이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9년(光緖 5) 2월 28일, 李日洪이 禮安에 사는 金氏의 노비인 喜文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9년(光緖 5) 2월 28일, 李日洪禮安에 사는 金氏의 노비인 喜文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5년이며, 干支가 己卯年이 되는 1879년 2월 28일이며, 買收者는 禮安에 사는 金氏의 노비 喜文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밭으로 浙江員에 있는 倍字 字號의 12地番의 밭 3負 6束 4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68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1장과 함께 김씨의 노비인 희문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李日洪와 證人으로 참여한 沈俊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토지의 매도 사유인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한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산종가의 여타의 토지매매명문들을 살펴보면 "1898년 김씨(金氏) 노비 창복(昌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98년의 문서에는 字號와 地番이 없으며, 면적도 조금 달라 동일한 토지의 거래에 대한 명문인지 확정할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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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光緖五年己卯二月二十八日
禮安金奴喜文前明文
右明文段移買次在浙江員
傳來田倍字十二田拾參負
六束四斗落庫乙價折錢
文陸拾捌兩依數捧用是遣
本文記一丈並右宅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以此文憑考

田主李日洪[署押]
沈俊[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