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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신달(辛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8.4717-20150630.y15100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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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황석광, 신달, 김철륜, 권수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59 X 37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8년 신달(辛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8년(광서 4) 1월 21일, 황석광이 신달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를 통해서 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구룡방울렴원에 있는 정자 자호 16부 7속 가운데 7부 5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40냥으로, 이 돈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신달에게 영원히 방매하려 했으나, 5두락 가운데 두락의 본문기는 다른 문기에 붙어 있고, 3두락의 본문기는 일찍이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황석광이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으며 상중이라 수결을 할 수 없음을 밝혔고, 증인으로 참여한 김철륜권수은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타인과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토지의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토지 전체의 면적 가운데 얼마를 뭉뚱그려 매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적으로 어느 정도 지번을 알아낼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가 이 토지를 매입하며 넘겨받은 구문기이며, 이 토지와 관련된 삼산종가의 다른 명문은 "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8년(光緖 4) 1월 21일, 黃石光이 辛達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8년(光緖 4) 1월 21일, 黃石光辛達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4년이며, 干支가 戊寅年이 되는 1878년 1월 21일이며, 買收者는 辛達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논으로 九龍坊鬱斂員에 있는 貞字 字號 16負 7束 가운데 7負 5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240兩으로, 이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辛達에게 영원히 放賣하려 했으나, 5斗落 가운데 2두락의 本文記(=舊文記)는 다른 문기에 붙어 있고, 3斗落의 본문기는 일찍이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여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黃石光가 스스로 이 문서를 작성했으며 喪中이라 手決을 할 수 없음을 밝혔고, 證人으로 참여한 金哲倫權壽殷는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타인과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토지의 地番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字號 전체의 면적 가운데 얼마만 매도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토지거래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지점을 매매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가운데 얼마를 뭉뚱그려 매매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면적으로 어느 정도 지번을 알아낼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이런 문서가 가능했다는 것은 토지매매명문에서 地番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서가 곧 三山宗家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며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三山宗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가운데 "1881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이 문서의 토지와 관련된다. 하지만 1881년의 명문은 이 명문에서 거래한 토지의 일부분이고, 게다가 서로 토지를 교환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서로의 비교를 통해 地價의 차이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四年戊寅正月二十一日幼學辛達前明文
右明文事段矣移賣次傳來畓九龍坊鬱斂員
字合十六負七束內七負川五斗落庫乙價折錢文二百四十兩
右人前依數捧上是遣舊文記段二斗落本文曾爲
並付而三斗落本文記曾前失火故具不幷付是遣五
斗落永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以此
文告 官卞考事
畓主自筆 喪人黃石光 不着
證人 金哲倫[署押]
權壽殷[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