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박억수(朴億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광서 3) 11월 15일, 황후공이 박억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54지번의 밭 21부 5속 가운데 4부와 묘소에 들어가 있는 15부, 55지번의 밭 16부 3속 가운데 15부, 그리고 56지번의 밭 4부 3속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박억수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필"이라는 말로 밭의 주인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밭의 주인인 황후공과 증인인 김한익의 이름 아래 "상불착"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연결하여 수결할 수 없는 이유가 상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문서에서 토지의 매도사유를 이매,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부터 있게 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는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인데, 이와 관련된 문서가 "1861년 천필이(千必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6년의 간격이 있고, 금전적으로는 20냥의 차이가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