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7년 박억수(朴億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7.4717-20150630.y151001018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황후공, 박억수, 김한익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7
형태사항 크기: 36 X 34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7년 박억수(朴億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광서 3) 11월 15일, 황후공박억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54지번의 밭 21부 5속 가운데 4부와 묘소에 들어가 있는 15부, 55지번의 밭 16부 3속 가운데 15부, 그리고 56지번의 밭 4부 3속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박억수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필"이라는 말로 밭의 주인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밭의 주인인 황후공과 증인인 김한익의 이름 아래 "상불착"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연결하여 수결할 수 없는 이유가 상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문서에서 토지의 매도사유를 이매,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부터 있게 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는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인데, 이와 관련된 문서가 "1861년 천필이(千必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6년의 간격이 있고, 금전적으로는 20냥의 차이가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7년(光緖 3) 11월 15일, 黃後公이 朴億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내용 및 특징
1877년(光緖 3) 11월 15일, 黃後公朴億壽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3년이며, 干支가 丁丑年이 되는 1877년 11월 15일이며, 買收者는 朴億壽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54地番의 밭 21負 5束 가운데 4負와 묘소에 들어가 있는 15負, 55地番의 밭 16負 3束 가운데 15負, 그리고 56地番의 밭 4負 3束 7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舊文記) 2장과 함께 朴億壽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서로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自筆"이라는 말로 밭의 주인이 스스로 문서를 작성했음을 밝히고, 밭의 주인인 黃後公와 證人인 金恨益의 이름 아래 "喪不着"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연결하여 수결할 수 없는 이유가 喪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매도사유인 移買, 즉 지금의 토지를 파는 것이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移買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서가 三山宗家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라는 의미한다. 三山宗家에서 소장하는 있는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이 토지와 관련된 것이 "1861년 천필이(千必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16년의 간격이 있고, 금전적으로는 20兩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1861년에는 이 토지가 130兩에 거래되었지만, 1877년에는 150兩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토지의 가격은 첨차로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三年丁丑十一月十五日朴億壽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自已買得
田伏在朴谷員集字五十四田二十一負五束
內四負墓入陳十五負川五十五田十六負三
束內十五負川五十六田四負三束七斗落只庫
乙價折錢文壹百伍十兩乙依數捧
上是遣本文記二丈幷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
等持此文相考事
田主自筆 黃後公
證人 金恨益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