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광서 2) 4월 11일, 남만실이 박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6년(光緖 2) 4월 11일, 南萬實가 朴春▣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2년인 1876년 4월 11일이며, 買收者는 朴春▣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岐村員에 있는 賴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5負 5束과 31地番의 논 1負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45兩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舊文記) 2장과 함께 박춘▣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南萬實와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高孟春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토지의 매도사유이다. 토지의 원주인인 남만실은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판다고 하였다. 안동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토지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1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는 이 토지의 거래와 관계된 명문이 이것 외에도 3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61년 남만실(南萬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그리고 "1858년 박만중(朴萬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중에 본 명문은 거래일로 볼 때 세 번째 것에 해당한다. 이 토지의 거래에서 최초인 1858년의 賣買價는 72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861년에는 71兩이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1876년의 이 거래에서는 145兩이며,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한 1893년에는 175兩이었다. 매매가의 변동을 보면 1870년대에 들어와 토지의 가격이 10여 년 전보다 배나 폭등하였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자료와 같이 동일한 토지를 거래한 명문들이 여러 장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배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