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6년 박춘▣(朴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E.1876.4717-20150630.y151001014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만실, 박춘▣, 고맹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항 크기: 31.5 X 36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76년 박춘▣(朴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광서 2) 4월 11일, 남만실박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기촌원에 있는 뢰자 자호의 30지번의 논 5부 5속과 31지번의 논 1부 7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145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구문기) 2장과 함께 박춘▣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남만실과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고맹춘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매라는 토지매도의 사유이다. 이는 19세기 들어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명문이 소장처에 모두 네 장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76년(광서 2) 4월 11일, 남만실이 박춘▣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76년(光緖 2) 4월 11일, 南萬實朴春▣에게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명문이 거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는 하나 일정한 書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관습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賣渡物의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賣渡物에 대한 情報와 價格, 賣渡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 그리고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2년1876년 4월 11일이며, 買收者는 朴春▣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신이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岐村員에 있는 賴字 字號의 30地番의 논 5負 5束과 31地番의 논 1負 7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145兩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舊文記) 2장과 함께 박춘▣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혹시 이 토지거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南萬實와 證人이자 筆執으로 참여한 高孟春의 이름과 手決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 볼 것은 토지의 매도사유이다. 토지의 원주인인 남만실은 移買, 즉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판다고 하였다. 안동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것은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 토지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문서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서가 삼산종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넘겨받은 舊文記 중의 1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는 이 토지의 거래와 관계된 명문이 이것 외에도 3장이 더 있다. 그것은 "1893년 삼산재소(三山齋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61년 남만실(南萬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그리고 "1858년 박만중(朴萬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중에 본 명문은 거래일로 볼 때 세 번째 것에 해당한다. 이 토지의 거래에서 최초인 1858년의 賣買價는 72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861년에는 71兩이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1876년의 이 거래에서는 145兩이며,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구입한 1893년에는 175兩이었다. 매매가의 변동을 보면 1870년대에 들어와 토지의 가격이 10여 년 전보다 배나 폭등하였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그 자체로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의 토지거래의 문서는 다른 무엇보다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권의 이전과 그 사유를 통해 개인이나 가문별로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그 변동 상황, 또는 토지거래에 있어 가격의 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자료와 같이 동일한 토지를 거래한 명문들이 여러 장 함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배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二年四月十一日朴春▣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賣次自▣▣
岐村員賴字三十畓五負▣
束三十一畓一負七束三斗落庫乙價
折錢文壹百肆拾伍兩乙依數
捧上是遣本文記二丈幷以永
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雜
談以此文憑考事
畓主南萬實[署押]
證筆高孟春[署押]